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8나524
판시사항
토지수용의 기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토지수용법 제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이나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업자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워커힐을 거쳐 그 사업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원래의 토지소유자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기다릴 것도 없이 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존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 토지수용법 제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제관광공사【피고, 항소인】 전규홍【원심판결】 제1심 민사지방법원(66가12819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2.7.14.자 토지수용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우선 직권으로 원고에게 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요악하면, 1962.5.1. 당시 교통부장관인 박춘식은 피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일대의 토지를 워-커힐 관광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자가 되어 국토건설청장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다음, 1962.5.10. 위 토지에 대한 토지 세목공고를 마치고 1962.5.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결과, 같은 위원회는 1962.7.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364,400원, 수용시기를 1962.7.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교통부장관은 1962.7.14. 위 보상금 363,400원을 공탁한 다음, 자기가 기업자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위 사업을 소외 사단법인 워-커힐에 승계하였고, 같은 사단법인은 다시 이 사업을 1963.7.8. 원고에게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토지수용법 제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이나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업자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워-커힐을 거쳐 그 사업을 승계한 원고로서는, 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기다릴 것도 없이, 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소는 각하되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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