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68나934
판시사항
매수당시 군인의 농가적격유무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문언상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농지를 매수한 군인이 그의 처 및 가족이 있는 그 전답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앞으로 제대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뜻이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현재 군인이라는 사실만으로서 농지매수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안종식【피고, 항소인】 이재홍【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0033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토지매매계약서), 을 제14호증(토지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유춘상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66.12.29. 원고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돈 219,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1967.3.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별지목록기재 전답(이하 이건 전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유춘산의 일부증언(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피고는 (가) 원고에게 이건 전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 위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기의 처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다만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자는 제의에 의한 것으로 이는 통모 허위표시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유춘상의 일부증언 이외는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군인이므로 농가가 아닌만큼 이건 전답을 취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군인임은 위 유춘상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문언상 매매당시의 기성농가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농지를 자경할 목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새겨지므로 원고가 그의 처 및 가족이 있는 이건 전답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앞으로 제대하여 농사를 지으려는 뜻이 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인정되므로 단지 원고가 현재 군인이고 농가가 아니라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 농지매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건 전답의 매매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의 증명이 없었으니 그 매매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증명원), 같은 호증의 2(자경농지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전·답은 피고의 자경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건 전·답을 매수하여도 그 소유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증명원), 같은 제8호증(통지서), 같은 제9호증(농지증명취소요구서 이송), 같은 제10호증(자경농지 취소통지), 같은 제11,12호증(각 농지증명 취소요구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전·답은 종전에는 피고가 경작하다고 1967.6. 초순께부터는 소작주고 있는 사실, 이건 전·답의 소재지 관서인 포곡면장의 1968.11.27. 원고에게 교부한 위 갑 제4호증의 1,2의 증명은 피고가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면장이 농지증명을 발급하여야 할 관서인데 군수가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증명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에서 매매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 농지 즉, 같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 농지개혁법 실시와 더불어 정부에 취득하지 않는 이른바 자경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건 전·답과 같이 그 당시에는 자경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지 않는 농지가 그후 일시 소작시켰다 하여 매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자경까지 증명을 바라는 것은 아닐 뿐더러 농지증명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코자 하는 농지개혁법의 의도에 합치되는 사실유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그 증명내용과 사실이 합치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서 한 증명취소는 위법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니 이 주장도 이유없다. (라) 끝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000원을 빌리고 과기 변제치 못하면 싯가 800,000여만원 상당의 이건 전·답을 대물변제키로 예약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607조 , 제608조에 위반된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건 전·답의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싯가가 피고주장과 같다는 증거도 없으려니와 위 민법규정은 피고가 자인하는 채무를 원고에게 전부변제하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담보의 뜻에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막을 효력까지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주장은 이래 저래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전·답에 관하여 그 약정대로 1966.12.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규대(재판장) 이병후 오성환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