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67나536
판시사항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그 자동채권 전부에 관하여 부존재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고 그 소송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이외의 채권이라면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성우【피고, 항소인】 조오연【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9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먼저 살피건대, 원고의 이건 주장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1964.2.23. 현재 소외 차성빈으로부터 빌린 돈 280,000원과 이에 대한 1962.2.23.부터 위 일자까지 사이의 24개월간의 월 5푼의 이자 336,000원의 채무를 가진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일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의 위 채무 합계 616,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채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날 피고는 원고로부터 32,000원을 변제기한을 정함이 없이 빌렸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상 합계 648,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그러나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소송이전에 이건 피고가 원고가 되어 이건 원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이건 피고가 이건 원고에 대하여 빌려준 건물을 그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건 피고가 그 명도를 받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 68,000원과 이건 원고의 동 건물 불법점거를 이유로 1966.5.20.부터 그해 11.30.까지 매월 10,000원씩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데 대하여 이건 원고는 이건 피고에 대하여 이건 청구와 같은 내용의 648,000원의 반대채권을 주장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동 소송사건의 전시 항소심공판에서 위 수동채권 합계 131,333원(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액수를 136,300원이라 하고 있다)의 존재사실은 모두 시인하면서 이에 대한 전시 자동채권의 존재사실은 모두 부인하여 상계의 항변을 배척하므로써 이에 불복인 이건 원고가 상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나 1968.5.14. 상고기각이 되어 동 소송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와 같이 전소에서 상계로 주장한 금액인 131,333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이 상계의 항변이 배척된 때에는 그 자동채권 전부에 관하여 부존재로 확정되는 것 같이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에 한하고 그 소송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기판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옳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외의 것이라면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점에 관한 원심증인 이윤희, 이천희, 이봉수, 배인환의 각 증언은 동 증인들이 모두 원고의 친척 또는 인척인데다가 그 증언이 명확하지 못하여 원·피고간의 전시 대구지방법원 66가2670호와 그 항소심인 동원 67나136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사정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이태영의 증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과 을 제2,4,5,6호증의 기재내용중 원고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 역시 원·피고간의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배척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위 주장사실 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7호증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자의로 꾸민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내용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믿을 수 없으므로 배척하는 바이며 갑 제1호의 기재내용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과 전현 을 제7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전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상계항변한 액수 이상의 금액이었음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돈 131,333원 및 이에 대한 1964.2.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바라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다르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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