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68나578
판시사항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고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한영창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하여 왔으며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965.6.29. 선고 65다798 판결(판례카아드 180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33) 250면) , 1969.10.14. 선고 69다1384 판결(판례카이드 805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195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5) 253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권복희【피고, 항소인】 최동헌【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720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아미동 2가 85의 3 지상조표서 제8921호 목조아연즙 2계건 주택 및 점포 1동 건평 14평 9홉 6작 2계 건평 9평 2홉 1작에 대한 1960.3.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0.3.25. 피고소유의 청구취지에 적은 건물을 피고의 대리인인 그의 모 소외 한영창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한영창에 있어 위 건물매매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하게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원고소송대리인의 표현대리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정현임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한영창, 같은 정갑선의 각 증언(단 증인 한영창, 정갑선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과 원심검증의 결과(단 정현임의 진술기재 부분)와 위 증인 한영창, 정현임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긍인할 수 있는 갑 2호증(매매계약서)이 원고에 의하여 제출 현존되어 있다는 사실에다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장기간 서울에 피신하여 있어서 피고 부재중 피고의 친모인 소외 한영창은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그를 대리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는등 관리행위를 해 왔으며 1960.3.25. 위 소외인은 피고의 명의를 모용하고 그 소지하는 피고의 실인을 사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을 대금 돈 120,000원(구화 돈 1,200,000환)으로 정하고 즉일 계약금 60,000원을 수령하고 잔액은 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등에 대한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한영창, 정갑선, 당심증인 최남복의 각 증언(단 증인 한영창, 정갑선의 증언가운데 위에 믿는 것 제외)과 윈심검증의 결과(단 위 정현임의 진술기재부분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인정을 달리하게 할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증하면 소외 한영창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유월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아래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본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길 없다. 여기서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매매계약은 소외 한영창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단돈 28,000원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당시 싯가 돈 150,000원 상당의 본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그러하지 않더래도 기망에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할 듯한 위 증인 한영창, 정갑선, 최남복의 각 증언과 원심검증의 결과는 당원이 위와 같이 믿지 않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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