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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상고1969. 6. 19.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806

판시사항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후에 이루어진 소외 최현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당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여서 원고들에게 대항력이 없었으나 그 뒤 1962.5.21.자로 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이때부터 위 최현식은 누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1962.5.21자로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피고에게 귀책할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호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손천진 외 1인【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한국신학대학【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1151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4,352,404원 91전 및 이에 대한 1968.2.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에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그 1/30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147,704,950원 및 이에 대한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같은 2호증의 1 내지 6, 같은 3호증의 1 내지 3, 같은 4,5호증 각 기재와 증인 이명형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들은 1959.9.24.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방재항과 사이에 피고가 서울 성복구 수유동 466의 2 대 7,000평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대금 280만원에 전매하되, 원고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대지 대신 미아동 산 108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택지조성을 한 뒤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위 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위 미아동 산 108 토지의 택지조성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택지조성이 완성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이 이 토지의 선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소유의 성북구 수유동 산 133의 1 임야 1정 7무보 및 같은동 138의 1 임야 2정 3반 8무보(이 두 필지가 뒤에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같은 동 472의 1 전 702평, 같은동 472의 2 전 85평 도합 4필지를 전시 대금 280만원에 50만원을 더 가산한 330만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방재항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4만원, 잔대금으로 1959.9.26. 30만원, 그해 10.6. 70만원, 그해 10.15. 20만원, 그해 10.16. 56만원, 그해 11.16. 30만원 및 그해 12.24. 30만원, 도합 26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뒤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피고는 위 수유동 466의 2 토지나 같은 동 산 108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방재항과 1959.12.30. 위 계약내용대로 피고 소유의 위 토지 4필지를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매도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1960.4.23.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인가까지 받은 사실, 원래 위 방재항은 피고로부터 원고들과의 위 계약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는 없었으나, 피고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전에 피고를 적법히 대리하여 소외 인하공과대학 사이에 임야 불하 동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다가, 위 방재항이가 피고법인 이사장의 직인과 사인을 소지하고, 피고소유의 위 토지 4필지 매매에 필요한 피고법인 이사회(당시는 재단 이사회이다)의 처분결의록, 이사장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문교부장관에 제출한 토지처분인가 신청서등을 원고들에게 제시하므로, 원고들은 위 방재항이가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사실, 그뒤 피고는 위 방재항의 대리권을 부인하고 위 토지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부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4필지중 수유동 산 133의 1 임야 1정 7무보 및 같은 동 138의 1 임야 2정 3단 8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1965.8.24.자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의 승소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 소제기에 즈음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60.4.28.자로 그 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피고는 그해 5.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최현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결과, 1962.5.4.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고 그해 5.21.자로 위 가처분등기까지 말소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다른 듯한 을 제10호증 기재나 증인 방재항의 일부증언은 선듯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표현대리인인 소외 방재항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의 존재는 이미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기판력 있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인 바, 한편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후에 이루어진 소외 최현식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당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여서 원고들에게 대항력이 없었으나, 그뒤 1962.5.21.자로 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므로써 이때부터 위 최현식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1962.5.21.자로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피고에게 귀책할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중 별지목록기재 토지 도합 9,956평 4홉에 대하여서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바(당초는 이 사건 토지중 1,000평 부분만에 대하여 구하다가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으로서 감정인 오영조의 1967.12.11. 현재를 감정기초일로 한 감정대상 토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감정인 오영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시 이행불능 시기인 1962.5.21.경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싯가는 평당 500원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이중 9,956평 4홉의 당시 싯가는 도합 4,978,200원임이 계산상 분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금액이 전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전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방재항 사이에 약정된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수유동 472의 1 전 702평 및 같은 동 472의 2 전 85평 도합 4필지 합계 11,137평에 대하여 330만원이었는데, 원고들은 이 대금중 260만원 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0만원은 아직껏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미지급액은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받을 전보배상액으로부터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설시와 같이 원고들은 위 매매목적물 도합 11,137평중 9,956평 4홉만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액 70만원중 비율에 따라 9,956평 4홉에 상당한 금액 625,795원 9전=(9,956.4/11,137)×700,000원을 위 9,956평 4홉의 싯가 상당 손해액 4,978,200원으로부터 공제한 4,352,404원 91전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라고 하겠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계속 등귀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인 바, 이행불능이 아니였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등귀한 가격대로 계속 보유하였을 것이므로 이중 9,956평 4홉에 대하여 원심변론종결 당시의 등귀된 가격인 147,704,950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감정인 오영조의 감정결과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싯가는 위 이행불능 당시에는 평당 500원이었던 것이 서울특별시의 개발정책에 자극받아 1963.6.19. 현재로 평당 1,000원, 1965.8.29. 현재로 평당 3,000원 내지 8,000원, 1967.12.11. 현재로 평당 12,000원 내지 20,000원으로 급격히 등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등귀현상이 계속되어 왔었다고 하여 피고가 전시 이행불능 당시에 위와 같은 장래의 급격한 등귀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피고가 이 등귀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함정남, 이명형, 유일현의 각 일부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증인 유일현, 방재항의 각 일부증언(각각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들은 땅장사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할 의도 아래 매수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 보유하였으리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가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방재항은 1959.9.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1959.7.25.자로 이미 소외 최현식에게 매도한 바 있다는 것을 알렸고, 원고들은 이를 알면서 전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니 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마땅이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들이 소외 최현식에게 매도된 사실을 미리 알고 전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들, 이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더구나 원고들은 2중 매수인으로서 받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위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하였던 것이다).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불과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과실은 아니니 위 피고항변은 이유없다. (5) 또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다름아니므로, 소외 최현식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날자로부터 기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은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아니므로, 위 피고 항변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또 피고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의 배상책임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4 352,404원 91전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 청구범위 내에서 1968.2.8.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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