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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1969. 12. 17. 선고

보수금청구사건

68나2013

판시사항

보수액의 약정없이 상행위의 중개를 한 경우 그 보수지급청구권의 유무와 보수상당액

판결요지

보수액의 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이 상인인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피고가 차관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 영업행위 내에서 사무처리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수액의 수액에 관한 약정유무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사무처리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보수액은 원고의 노력정도, 그 계약체결에 기여한 이익의 정도, 계약의 규모, 관례에 의한 중개료율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61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송천산업주식회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120 판결)【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각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금 4,000,000원을 지급받는 부분(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부분은 제외)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376,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피고가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던 염화비니루 공장의 건설 및 이에 관한 기술을 일본법인 소외 신일본 질소비료주식회사(신일본 주식회사 이회사는 1965.1.1.부터 질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에 "신일본질소"라 한다)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사이에 미국화폐 360만 딸라($) 상당의 장기연불차관계약을 맺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임창호가 1962.10.25.경 원고에게 위 염화비니루(피. 브이. 씨 P.V.C) 공장건설에 따른 자본 및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차관계약을 성립시키도록 중개 알선하여 달라고 의뢰하는 동시에 그 보수로서 차관액의 3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경우 일반 국제관례에 의하여 적어도 차관액이 3퍼센트(%) 상당의 중개 알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의 위 중개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와 신일본 질소와의 사이에 위 차관계약을 성립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행위의 중개라 함은 중개인이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 주선하는 영업행위를 하므로써 소기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원심 및 당심증인 함창호, 동 김봉린, 당심증인 박종근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원고대표자 함정갑의 신문결과중 원고가 이 사건 차관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갑 1호증의 1,2에 나타나 있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 을 14호증의 3(사실조회)의 기재, 을 7호증의 1(공장건설계약서)중 원고가 중개인으로서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심증인 조경서, 동 권필주, 동 허인항의 각 증언 및 피고회사의 전 대표자 임창호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원용하는 갑호 각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치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관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판단 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인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내에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차관행위에 관한 사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의 1(협정서), 동 호증의 2(위임장), 동 호증의 3(인감증명신청), 동 호증의 4(회사 등기부등본), 동 호증의 5(피고회사 역원명부), 동 호증의 6(주주명부), 동 호증의 7(인감증명), 동 호증의 8(회사등기부등본), 동 호증의 9(역원명부), 동 제8,10,20,23호증의 1(각 서한), 동 제32호증(서신), 동 제 33호증의 1,2(각 여권), 동 을 제2호증의 1,2(합성수지공업에 대한 건의서 처리), 동 제 3호증(건설책임자 선정의 건), 동 제 4,6호증(각 서한), 동 제7호증의 1,2(공장건설계약서, 수정계약서)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6,17호증(각 전보), 원심 및 당심증인 함창호, 원심증인 김봉린의 각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2,3,4,7,9,12호증(각 서한) 갑 30호증의 1(메모),2(서신), 동 제31호증(엽서)의 각 기재, 위 각 증인들 및 당심증인 박종근의 일부증언 및 위 함정갑, 임창호의 신문결과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전기기계, 기구 및 용품 일체의 판매업, 섬유품, 해산물, 기계류, 공업원료품 및 제품의 수출업 및 판매업, 내외물자의 위탁판매 및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회사이고, 피고회사는 정부로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중요사업의 하나인 피.브이.씨(P.V.C) 공장건설책임자로 선정되어 복삼화학의 시설일체를 인수함과 동시에 미국 브로녹스(Blow-Knox)회사와 건설계약을 맺도록 지시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그 공장건설의 자금은 미국 에이.아이.디(AID) 자금에 의한 장기 연불차관으로 충당하도록 내정되어 있었으나 (피고회사가 포괄 승계한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 동 락희화학공업사는 위 미국회사와 가계약까지 맺었었다) 미국 회사보다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여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회사의 대표자인 함정갑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임창호와 그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원고회사가 일본에 있는 유력한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위 임창호는 함정갑에게 피고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염화비니루 공장의 건설을 위한 일본회사로부터의 외자도입차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피고를 위하여 위 차관에 관한 사무처리를 의뢰한즉, 위 함정갑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피고회사를 위한 일본회사로부터의 차관도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것을 승낙한 사실, 위 함정갑은 1962.10.27.경부터 과거에 발전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관도입 등에 관하여 거래가 있었던 일본법인 일면실업 주식회사(이하 일면실업이라 한다)와 일본공영 주식회사(이하 일본공영이라 한다)등과 서면으로 교섭을 시작하여, 위 일면실업으로부터는 동년 11.14. 재일교포인 김봉학(일본의 천마 합성수지주식회사 사장임)을 소개받아 위 공장건설을 위한 도입 조건 등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계약의 체결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위 일본 공영으로부터는 동년 12.10.경 내한중인 위 회사 대표이사 구보다의 소개로 위 신일본 질소의 대표자 회장 오-이시와 절충이 시작된 사실, 한편 위 임창호는 일본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내한중이던 위 오-이시를 공식석상에서 인사하고 산업시찰에 동행하게 되었을 때 동인과 위 피.브이.씨(P.V.C.) 공장건설을 위한 외자도입차관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어 차관조건 등을 제시한 일이 있었던 사실, 동년 12.20.경 피고회사는 당시 정부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이 수일내에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불리한 미국의 에이.아이.디(AID)자금에 의하여 도입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회사와의 조속한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될 사정에 있으므로, 위 함정갑은 동년 12.21. 국제 전화로서 일본공영의 구보다에게 위 피고의 급박한 사정을 설명하고, 동인에게 일면실업 및 신일본 질소에 접촉하여 피고회사에의 차관수출에 관한 결과를 조속히 회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 바, 동월 24일 위 구보다로부터 원고에게 신일본 질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브이.씨(P.V.C) 공장 수출을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오는 동시에 피고회사에서 는 위 오-이시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온 사실, 동년 12.26.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피.브이.씨(P.V.C) 공장건설을 위한 장기연불조건 외자도입과 기술도입계약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계약의 성립에 이르는 경우,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맺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동일 본건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일하여, 동월 28일 피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신일본 질소와 사이에 피.브이.씨(P.V.C) 공장건설을 위한 미화 약 300만 딸라에 상당한 기재 및 공장의 설계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공여에 관한 장기 연불조건의 외자도입차관에 관한 가계약을 맺은 사실, 당시 정부에서는 위 신일본 질소와는 외자도입 차관협정을 검토한 후 한·일국교정상화 전에는 일본과의 직접거래를 승인하는데 난점이 있었으므로 제3국을 통하여 도입하는 방도를 강구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정을 전하였으므로, 원고는 신일본 질소와 직접 교섭하여 미국에 산하 법인을 가진 일면실업과 제휴하였다는 회신까지 왔으나, 피고가 그후 정부 당국을 설득하여 일본과 직접 거래할 것에 대한 양해를 얻은 사실, 그후 피고회사와 신일본 질소는 직접 각 회사의 기술원의 현지답사와 기술검토 및 위 가계약의 세부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거듭한 후, 1963.5.27. 피고회사와 신일본 질소와의 사이에 "염화비니루 및 가성소다공장 건설을 위한 자재공급 및 기술공여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여 계약금액을 미화 360만딸라, 장기 연불조건을 상환기간 11년, 단 3년간 거치 이자 연 6퍼센트(%)등으로 하는 세무조건을 규정한 본계약을 맺고, 그후 1963.6.10. 동년 8.7., 동년 12.16., 1964.2.15.에 수차에 걸쳐 수정계약을 맺었는데, 위 각 계약시에는 위 함정갑이 입회하지 못하였으며, 위 본계약 및 수정계약에 대하여 1963.12. 초순경 우리나라 정부로부터의 지불보증의 승인이 있었고 1964.11월경 일본 정부로부터의 승인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증인 함창호, 동 김봉린, 동 조경서, 동 권필주, 동 허인항, 동 박종근의 일부증언 및 위 함정갑 및 임창호 신문결과 일부중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한 전시 일련의 행위는 상인인 원고가 의뢰로 피고가 신일본 질소로부터 차관을 도입함에 있어서 그 영업행위내에서 사무처리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수액의 수액에 관한 약정유무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한데 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관도입에 관한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에게 본건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수청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다투는 바, 을 10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증인 조경서, 허인항, 권필주의 각 일부증언, 위 임창호 신문결과중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나아가 보수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관계약에 있어서 차관액인 미화 360만 딸라($)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상, 관례상 이러한 경우 적어도 차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증인 함창호, 김봉린, 박종근의 각 증언, 위 함정갑의 신문결과중 위 주장의 약정이나 국제상 관례에 부합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반사정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무처리를 의뢰받아 일본공영을 통하여 신일본 질소를 소개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회사에 차관수출을 결정하게 한 경위, 원고가 피고회사를 위하여 직접 도일하여 위 차관도입을 위한 가계약을 맺게 되기까지의 기간과 그 기간에 있어서의 유형, 무형의 노력정도, 위 원고의 행위가 본 계약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익의 정도 및 본건 차관금액의 규모와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25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에서의 사실조회(을 13호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기 외국차관계약에 있어서의 국제관계에 의한 중개료율, 위 함정갑의 신문결과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2호증(중개료 지불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소외 신일본 질소로부터 이 사건 중개에 관한 보수로서 차관금액 미화 360만 딸라의 1퍼센트(%)에 상당하는 일본화폐 금 1,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사무처리를 한데 대한 보수는 위 차관금액인 360만 딸라의 1퍼센트인 금 9,792,000원(272원×3,600,000×1/100원심에서 미화 1딸라가 금 27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변론종결 당시인 현재에 있어서 위 환율이 인상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나, 원고는 종전 환율에 따라 1딸라를 금 272원으로 환산하여 청구한다)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 금 9,7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본 솟장송달의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4.19.부터 완제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62.12.28. 피고에게 위 보수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한일 양국의 지불보증 승인이 있어 위 계약이 정식으로 발효될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64.12.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인정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김봉린, 동 함창호의 각 증언과 위 함정갑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충분한 입증이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부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5조 , 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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