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연소피고사건
67노237
판시사항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양말등에 연소한 경우의 법령적 용례
판결요지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타인의 양말에도 점화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이 그룻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동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다.
참조조문
형법 제167조 , 제16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정석호【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421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양말등에 연소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서, 형법 제167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은 같은법 제168조 제2항 및 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고, 둘째,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피고인이 돈 30,000원을, 동생에게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동생의 집에서 자기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에 연소시킨 점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하건대, 위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기로 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장명자의 양말에도 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 및 동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와 같이 같은법 제168조 제2항 ,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은 것인만큼 원심의 위 법률적용은 그릇된 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며,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도 없이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피고인에게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이유에 쓰인 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68조 제2항 , 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미결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환경등으로 보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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