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69나2617
판시사항
채권자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약정기간도래 전에 위 서류로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라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이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윤창로【피고, 피항소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929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영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9172호로 한 1968.6.20.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1호로 한 1968.6.20.자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존속기간 1968.6.20.부터 15개년, 목적은 수목, 목조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0호로 한 1968.6.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 최고액 금 4,500,000원, 채무자 권병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다가 1968.5.2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5791호로 1968.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한성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김영길앞으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소외 한성규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가사 원고가 1968.4.23.에 소외 한성규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그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동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위 기한까지 원리금으로서 금 600,000원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위 부동산들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되 동인은 원고에게 금 4,400,000원(위 부동산들의 가격을 금 5,000,000원으로 보고, 위 원리금 도합 금 6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대비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일치한 것이고, 설사 위 이전등기서류가 위 채권을 위한 매도담보의 의미에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위 변제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원고의 승낙없이 자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 등기의 원인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이후에 경료한 피고들 앞으로 된 청구취지기재 각 등기도 역시 그 등기 원인의 무효로 말미암아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통지서), 증인 한성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각서와 자인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증인 한성규의 증언 일부는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1호증(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을 제2호증(저당권 양도증서), 같은 을 제3,4호증(각 등기제 권리증), 증인 유강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유강열, 동 한성규의 각 증언(단 증인 한성규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4.23.에 소외 한성규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한은 5개월인 같은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동 소외인이 1968.5.28.에 이로써 이유 첫머리에 적은 동 소외인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위 한성규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교부하여준 위 서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한성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 원인이 유효하다고 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유효한 등기원인에 기한 피고등 양인 명의의 각 등기역시 무효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한성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이건 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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