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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0. 6. 2. 선고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661

판시사항

행위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연령

판결요지

16세 9개월된 중학교를 졸업한 남아로서 보통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면 행위책임을 변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3조

참조판례

1969.7.8. 선고 68다240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한춘선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김차룡【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66 판결)【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한춘선에 돈 1,045,393원을, 원고 박노임에게 돈 2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살피건대, 미성년자인 피고의 아들 소외 김진곤이가 1968.11.27. 16:30경 원고집 마당에서 산탄식 공기총을 오발하여 원고 한춘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등은 위의 사고는 피고의 직접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피고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귀인한 것이다. 즉, 피고는 당국의 허가없이 총기를 소지하면서 마땅히 미성년자나 취급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그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관을 엄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없고, 또 미성년자인 그의 아들에게 비둘기를 잡아 오라고 지시하면서 위에 말한 공기총을 교부하여서 그가 그 지시에 따라 총을 사용하던 중 오발을 하여 원고 한춘선의 좌안을 실명케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3,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김진곤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에 말한 공기총을 소지함에 있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바가 없었고, 사고 당일 그 총에다 탄환을 끼운채 옷장속에 넣어 두었으며 평소 그 아들에게 야조를 잡는데 총기를 사용할 것을 허락해 왔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당시 피고의 아들은 16세 9개월(1962.2.7.생)의 중학교를 졸업한 남아로서 보통의 지능정도를 가지고 있던 바, 피고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에 말한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서 원고 한춘선의 오빠와 함께 야조를 잡으러 가려 하였다가 같은 원고를 만나서 장난삼아 그 총안에 탄환이 끼워 있는 줄 모르고 발사하여 같은 원고의 안면부에 여러발을 명중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4호증의 1부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않고 타에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문제의 총기를 소지함에 있어서 당국의 허가가 없었고, 또 그것의 보관에 있어서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문제의 사고와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 사고 당시의 피고의 아들이 행위책임을 변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문제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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