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69나3092
판시사항
군인사망급여금 유족연금의 성질
판결요지
군인사망급여금이나 연금은 국가가 망인이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그 망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군사원호보상법 또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지닌 것이니 국가가 신분관계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안제모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경인석유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3570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안제모에게 금 406,329원, 같은 정문숙에게 금 213,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중 가집행되지 않은 부분 금액과 위 제2항 기재 금액중 원고들은 각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안제모에게 금 972,564원, 같은 정문숙에게 금 536,2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이 유】 (1) 본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중 손해배상 책임발생(과실상계에 관한 판단 제외)에 관한 부분은 원판결 적시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3호증(생명표), 같은 제4호증의 1,2(물가월보표지 및 내용), 같은 제5호증(발췌양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문금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망 안병준은 1944.9.15.에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24세 4월된 건강한 남자로 군복무중이었고, 동인의 입대일은 1967.9.1. 이므로 동인이 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3년후인 1970.8.31.에는 군에서 제대하여 동년 9.1.(25세 11월)부터 동 망인의 생존여명 이내인 55세까지 29년 1월(349월)간은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1969.1.1. 현재 도시일용 임금 380원의 수입으로 한달에 25일 일하여 매월 금 9,500원의 수입이 있었을 것이고, 월 생계비는 금 3,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동 망인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매월 위 수입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6,500원씩의 손해를 위 기간동안 입는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손해금을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1,329,493원{6,500원×(222.7862-18.2487)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 안제모는 금 886,329원, 같은 정문숙은 금 443,164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소외 망 안병준이가 가사 사고 당시 교통정리 헌병으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망인은 동인의 주위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사고 차량이 달려오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육군 제6관구 사령부 정문앞길 중앙에서 위 소외 망 안병준이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소외 최창우는 운전수로서 적절히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만연히 사고없을 것이라 경신한 나머지 시속 35키로로 계속 운행한 결과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되며 달리 피해자에게 사고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교통정리중인 사람에게 피고 주장과 같이 느닷없이 달려드는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있다 할 수 없는 또한 이와 같은 조처 있기를 기대할 수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는 위 소외 망 안병준의 수입상실액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망인이 군에서 제대하여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얻은 일용노동 임금이 동인의 장래 기대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원천징수자가 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이므로 굳이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배척하며 또 피고는 원고들이 받은 군인사망급여금 및 유족연금은 위 소외 망인의 장래 기대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급여금이나 연금은 국가가 위 망인이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동 망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유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군사원호보상법 또는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지닌 것이니 국가가 신분관계상의 특별법에 의하여 지급한 보상금을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배척한다. (3) 위자료 소외 안병준이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그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 나온 호적등본의 기재 및 원심증인 문금덕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및 위에서 본 이사건 사고 발생경위, 결과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어 보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안제모에게 금 956,329원(위자료 포함), 같은 정문숙에게 금 513,164원(위자료 포함)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 발생일인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기로 하는 바, 원판결중 위 인정 금원과 원심인용 금원과의 차액인 원고 안제모에게 금 406,329원, 같은 정문숙에게 금 213,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 부분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위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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