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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0. 7. 7. 선고

양수금청구사건

69나593

판시사항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고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에 양도인과 간에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는 위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1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정채석【피고, 항소인】 김종대【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3739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7,26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고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6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살피건대, 소외 박주욱이가 1968.6.25. 피고가 경영하는 직물공장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대금 1,7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고 그 공사대금 중에서 1,152,7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박주욱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위 소외인은 1968.11.22.에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나머지 공사대금은 돈 547,260원(1,700,000-1,152,740)이 된다할 것인데, 피고는 소외 박주욱과 앞서 말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돈 500,000원을 같은 소외인에게 빌려준 바 있어 그 반대채권으로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3,4,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정재근, 권상석 당심증인 권원배의 각 증언(단 위 권상석의 증언 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말한 공사도급계약이 있기전인 1968.6.10. 소외 박주욱에게 돈 500,000원을 한달 기한으로 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소외 이법희 명의의 수표를 받았으나 그것이 부도되어 아직도 그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권상석, 박주욱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 없는 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고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한 것이 아닌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에 양도인과 간에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상계가 위에 말한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양도통지만을 받고 승낙한 바 없는 한 소외 박주욱에 대하여 문제의 채권양도 이전에 가진 반대 채권으로써 하는 피고의 상계주장은 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의 500,000원을 제한 돈 47,260원에 한하여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중의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상과 그 1부에 있어 부합치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6조 , 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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