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68나252
판시사항
야간에 상용항로의 교차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야간에 상용항로의 교차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야간등화 즉 방위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자선의 변침전에 세밀히 살펴 신침로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므로써 변침도중이나 변침후에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특히 자선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상대선을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조삼갑 외 1명【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7가429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삼갑에게 금 1,989,483원 및 이에 대한 1967.4.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조진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판결중 원고 조진영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다.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진영에게 금 1,176,272원 및 이에 대한 1967.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금하라. 5. 소송비용중 원고 조삼갑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1,2심 소송비용과 피고들의 원고 조진영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원고들은 당심에서 승소한 금액중 각 그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삼갑에게 금 2,039,483원을, 같은 조진영에게 금 1,176,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피고 장윤식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장윤식은 1967.4.15. 한일호 침몰 조난자 유족회 대표와 이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유족의 일원인 원고들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5(등기부등본), 같은 제20호증(증인신문조서), 원심증인 정홍모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같은 제1,5,7호증(약정서), 같은 제2호증(영수증), 같은 제6호증(인수증), 같은 제10호증(중간계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장윤식과 한일호 해상사고 조난자 유족회 부회장 소외 송호열 사이에 1967.4.15. 피고 장윤식이가 각 유족에게 위자료 및 장례비로 금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제소한 소(이 건은 1967.4.1.에 제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의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정홍모의 일부 증언만으로서는 유족전원의 의사에 따라 위 유족회가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인의 일부 증언과 원고 조삼갑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유족회는 유족전체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급박하여 유족 몇사람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달리 위 유족회가 전유족의 의사에 구성되고, 또 위의 송호열이가 원고들을 포함한 유족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위의 송호열이가 원고들을 대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하겠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가) 동해의 어로보호 및 휴전선 경비임무를 마치고 시속 19놋트(원고들은 20놋트이상이라고 주장)의 속력으로 진해항을 향하여 항행하던 피고관하 한국함대 사령부소속 구축함인 73함(충남항 2900톤)과 시속 9놋트(피고들은 9.5놋트라고 주장)의 속력으로 여수로부터 부산을 향하여 항행하던 정기여객선인 피고 장윤식 소유의 한일호(목선 140톤)가 경남 창원군 천가면 소재 가덕도 서쪽해역(원고들은 충돌해점을 북위 34도 58분 54초, 동경 128도 48분 47초라 주장하고 피고 나라는 북위 34도 59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23초라고 주장)에서 1967.1.14. 밤 21:50경(피고 나라는 충돌 시각을 그날밤 21:54경이라고 주장)에 한일호의 선수가 80도 각도로 73함의 좌현에 충돌하여 한일호가 침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나라가 성립을 다투지 아니할뿐더러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공솟장), 같은 제5호증(검증조서), 같은 제8,9호증(김춘배, 김병옥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11 및 13호증(이학기, 박근상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같은 제12호증(검증조서), 같은 제15 및 16호증(검증조서), 같은 19호증의 1,2(시체검안서), 같은 제25호증(사고보고서), 같은 제26호증(조세현에 대한 진술조서), 같은 제35호증의 1,2(판결) 같은 제36호증(조세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37호증(공솟장), 같은 제38호증(약도), 같은 제42호증(사실증명)중 김병옥, 김춘배, 이학기, 장남수에 대한 각 질문조서, 같은 제48호증(김동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52호증(검증조서), 같은 제53호증(사실증명)중 유명삼에 대한 진술조서, 같은 제54호증(사실증명)중 조세현에 대한 질문조서, 같은 제57 내지 59호증(김병옥, 김춘배, 송길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61호증(변론조서)중 장여옥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63호증(변론조서)중 김학량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67 및 68호증(판결)의 각 기재(아래 인정과 어긋나는 각 기재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함)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충돌해점 부근 해역의 상황은 그곳을 지나 진해항으로 진입하는 해역에 가덕도 최선단 돌출부와 그 서쪽에 늘어서 있는 병산열도중의 최선단인 호도가 서로 1.5해리 정도 상거한 지점에 있기는 하나 가덕도를 중심으로 하여 위치하고 있는 도서중 가깝게 위치한 것은 동두말 등대 서남방의 백서와 갈산도 및 서북방의 호도등이고 동두말 등대로부터의 거리는 갈산도가 4.1해리, 호도가 2.6해리로 동두말 등대부근 해역은 도서의 반포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좁은 외해인 동시에 그곳은 부산 여수간의 정기여객선만도 11척이나 취항하고 있고 그밖에 화물선등의 왕래도 적지않으므로 우리나라 남해에서는 가장 많은 선박이 상용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른바 교차해역인 사실,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캄캄한 밤으로 가벼운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던 사실. 당시 73함은 함장인 해군대령 조세현의 지휘하에 1967.1.14. 08:00경 거진항 동남방 5해리 해상부근을 출발후 진해항을 향하여 귀항중 그날 21:30경 가덕도 남단에 있는 동두말 등대에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접근할 무렵 가덕수도 통과를 위해 협수로 통과요원을 배치 준비하고 그날 21:46경 동두말 등대 남방해역에 이르렀을 때 73함 우현 35도 내지 45도 방면 5,000야드 내지 8,000야드 상거한 해상에 다른 선박의 백등 3개가 있음을 레이다로 포착하였고, 잠시후 같은 방면 약 4,300야드 상거한 해상에 있는 한일호의 백등을 시인하였으나, 위 선박들을 연안에서 어로조업중인 어선으로 생각하고, 그 어선들을 피함에는 예정보다 빨리 변침하여 가덕수도를 통과하는 편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변침시기를 고려하던중 한일호와의 거리가 2,600야드 정도로 접근하였을 때의 한일호의 녹등을 시인하는 동시에 여객선임을 확인하고(당시 한일호의 현등은 적어도 2해리 이상에서 시인할 수 있었다) 연안수로 요원들로 하여금 한일호의 위치, 진행방향, 거리, 속도등을 측정 보고케 하였던 바, 연안수로요원들로부터 1분가량 경과하여도 한일호의 진로에 변함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작전실에서 한일호를 우현으로 비켜갔으면 좋겠다고 2차에 걸쳐서 건의하였고, 또 함교에서도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73함은 19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할 때 5도의 소각도로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완료하려면 그 항적거리가 약 1,440야드이며 2분 1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과 한일호는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방위변화없이 진행하여 매분마다 300야드나 접근하고 있는 사실들이 명백하므로 5도의 소각도로 한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려면 위와 같은 항적거리 및 소요시간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73함의 조종능력 즉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에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약 1분 10초 후 360야드 가량 진행한 뒤에야 후진 타호가 발생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변침하기 전에 미리 신침로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견시를 엄중히 하여 변침도중이나 그 직후에라도 전후좌우에 있는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위의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한일호가 73함을 피할 것이라고 믿고 한일호의 선수부를 횡단하려고 충돌 2,3분전인 21:48경에 아무런 변침신호도하지 아니한 채 5도의 소각도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을 시작하였고 한편 한일호는 사고당일 13:00경 여수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도중의 기항지를 들려 그날 18:55경 성포항을 출발 선장인 망 양복산은 선수 좌측에 있는 난로옆에 앉아 전방을 견시하고 갑판원인 김춘배가 조타하여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병산열도에 이르러 거도와 중축도를 중간수로를 빠져나가 동두말 등대와의 거리 1,500야드가량 해점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충돌 2분 내지 3분전에서야 우현 약 45도 방향에 있는 73함의 백등과 녹등을 시인하였으면서도 그 등화의 종류와 상대방위, 거리, 진행방향을 살펴보지 않고 또한 주의환기 신호등을 발함이 없이 그대로 자선의 우측을 통과하는 선박이라고만 속단하고 2,3분간 73함의 녹등을 주시하고 있던중 충돌 10여초 전에 녹등이 홍등으로 변하는 것을 시인하고,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깨닫고 조타중인 김춘배에게 우현전타와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이 무렵에는 73함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단성 5발을 취명함과 함께 우현 전타기관정지와 기관 전속후진을 명하였다) 후진타호가 발생하기도 전인 그날 21:50경(73함이 그날 21:48경에 변침을 시작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73함이 변침하던중 또는 변침완료할 무렵 즉 변침시작후 2분이 지난 21:50경에 충돌한 사실은 위 갑 제59호증의 기재와 한일호 승무원인 김춘배, 김병옥등의 73함의 녹등이 홍등으로 바뀌자 마자 충돌되었다는 일관된 진술 또는 위 갑 제61호 및 63호증 중 73함의 항해관계 일지중 충돌시각과 항적관계 기재일부가 사후에 정정 기재되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한일호의 선수가 73함의 선수로부터 약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한일호의 선수가 파손되고 73함은 그로부터 400미터 내지 500미터 가량 더 전진하여 정지하는 일방 한일호는 선수로부터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하므로써 한일호의 선장 양복산은 물론 한일호의 승객인 안옥자, 조진명을 비롯한 96인의 승객이 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같은 양 선박의 항적과 충돌시각등에 배치되는 각서증들의 일부기재는 당원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7호증(전탑조정일지), 같은 제23호증(사고보고서), 같은 제54호증(사실증명)중 기관반전기록등 기재는 그 중요 부분등이 사후에 정정 기재되었거나 허위작성된 것이 아니면 위 기 허위작성된 문서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재이거나 의견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 해역과 같은 상용항로의 교차해역에서 73함 함장인 조세현은 한일호의 등화 즉 그 방위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자선의 변침전에 세밀히 살펴 신침로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므로써 변침도중이나 변침후에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특히 자선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상대선을 완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위의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한일호의 선장인 망 양복산은 야간에 있어서의 견시의무 소홀로 73함의 등화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동태변화를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위 사고는 위 양선의 함장 및 선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안옥자는 원고 조삼갑의 아내이며 원고 조진영의 어머니인 사실, 위 망 조진명은 원고 조삼갑의 아들이고, 원고 조진영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들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므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힌 일체의 손해를 피고 나라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고 장윤식은 한일호의 선장 양복산등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 나라는 원고 조삼갑은 1967.4.15. 피고 장윤식으로부터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한편 유족회 대표와 위 장윤식 사이에 금 50,000원의 위자료를 더 받기로 하고 그 지금확보책으로 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일호 조난자 유족대표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으며 위 채무면제의 효력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나라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채무의 범위내에서 이유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유족회 대표자격을 자칭한 소외 송호열이 적법하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여 불법행위자간의 의사의 연락이 없이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 장윤식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피고 나라에 미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나라로서는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다음 피고 나라는 위 항변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삼갑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장윤식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원을 받는 외에 피고 나라와 사회로부터 금 202,000원의 조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 조삼갑 본인신문결과만에 의하더라도 원고 조삼갑은 피고 장윤식으로부터 금 1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피고 나라로부터 위자료조로 금 7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일반 조위금으로 금 132,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금 132,000원은 피고들이 지급한 금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금 100,000원은 피고 장윤식이 이건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이고, 위 금 70,000은 피고 나라가 이건 사고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조삼갑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나라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재산상 손해 (가) 장례비 원심증인 김기봉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3호증(장례비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 조삼갑이 위 망인들의 장례비로서 금 94,4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나) 망 안옥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위의 갑 제1호증과 피고 나라가 성립을 다투지 아니할 뿐더러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9호증(간이생명표), 같은 제30호증(한국통계월보) 공문서이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39호증(사실증명원) 원심증인 서갑성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31호증(영업확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기봉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망 안옥자는 1939.10.15.생의 여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27세 3월가량이고 그 평균여명이 39.55년이니 66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녀는 이건 사고당시경 부산시내 부전공설시장에서 소외 김민식과 같이 수예점을 경영하여 매월 금 18,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이건 사고당시경 부산시내에서의 봉급생활자의 매월 평균생계비로서 금 3,181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55세까지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결국 그녀는 55세까지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333개월간 위의 직업에 종사하여 매원 금 18,000원씩을 벌어 그중 생계비로서 금 3,181원과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제세 금 4,019원을 공제하고도 매월 금 10,80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가 이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써 그 얻을 수 있었던 순수입을 위 기간동안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기대이익상실로 인한 손해금을 이건 당시로 소급하여 일시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보면 그 현가액은 금 2,252,544원(10,800×208.5689408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위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고,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면 각 금 1,126,272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망 조진명이 입은 소극적손해 위 갑 제1 및 29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같은 제65호증의 1,2(한국통계월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망 조진명은 1964.10.3.생의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2세3월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이 51.74년이니 그는 53세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가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성년이 된 뒤 3년간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23세부터 적어도 일용농업노동자가 버는 임금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다고 기대되며, 위와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달에 25일씩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 함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한편 원고 조삼갑의 주장에 따라 이건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68.10.경 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남자가 버는 하루 평균임금이 금 406원이며 그 당시경 일용농업노동자의 생계비로서 매월 금 2,91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부터 원고 조삼갑의 주장에 따른 252개월 뒤(계산상 250개월이나 그보다 많은 위 원고의 주장에 따름)인 23세부터 53세까지 위 원고의 주장에 따른 356개월간(계산상 360개월이나 그보다 적은 위 원고의 주장에 따름) 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0,150원(406×25)씩을 벌어 그중 생계비로서 금 2,915원과 위 원고의 주장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로서 금 535원을 지출하고도 매월 금 6,700원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써 위와 같이 얻을 수 있었던 순수입을 위 기간동안 순차로 상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조삼갑은 위의 기대이익상실로 인한 손해금을 이건 당시로 소급하여 일시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그 현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금 868,751원{6,700×(301.69007546-172.0257173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위 망 조진명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 조삼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 원고들과 위 망인들 사이의 신분관계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망인들의 사망으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가름하여 위자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이건 사고의 경위, 위 망인들과 원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나이, 경력, 재산관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할 때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하겠으나 원고 조삼갑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미 피고 나라로부터 위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위자료조로 받은 바 있으므로 위 원고는 위자료로서 더 청구할 채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삼갑에게 장례비 금 94,460원 상속한 소극적 손해 금 1,995,023(1,126,272+868,751)중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95,023원 합계 금 1,989,483원, 원고 조진영에게 재산상 손해 금 1,126,272원과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1,176,2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데 따라 이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삼갑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며, 원고 조진영의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원고 조삼갑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위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한 범위내에서 당원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중 원고 조진영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당심에서 청구가 감축되어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판결중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김달식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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