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69나583
판시사항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란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므로서 양도회사가 그 재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양도회사가 그 양도의 한도에 따라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인 회사가 단지 그 소유의 공장건물 일부만을 양도한 것은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참조판례
1970.5.12. 선고 70다520 판결(판례카아드 8957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48 판결요지집 상법 제374조(9)738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화일공업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4618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5.2.7. 접수 제677호로서 1954.7.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명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55.2.7. 접수 제677호로서 1954.7.3.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피고나라의 소유로 추정되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으로서 1950.9.30. 육군에서 이건 부동산을 징발하였으므로(징발영장은 1954.1.6. 발부되었다) 이에 대한 징발보상금조로 670만환(당시 화폐)을 받고, 앞으로 보상금이 확정되면 청산하기로 하고, 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갑 제1호증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이건 부동산을 피고 국방부앞으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징발이 해제된 이상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협정서)의 기재내용은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갑 제7호증은 원고가 국방부장관에게 낸 탄원서이므로 믿을 수 없고, 원고의 다른 전거증으로서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부동산을 양도함에는 상법 제374조( 구상법 제245조), 같은법 제434조( 구상법 제343조)에 의한 원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374조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란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므로써 양도회사가 그 재산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양도회사가 그 양도의 한도에 따라 상법 제41조에 정하는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보면 원심증인 최복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48.1.9. 총주식 1,000만주 1주 금 50원 불입주식 20만주 불입자본금 1,000만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48.1.28. 당시 관재당국으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 842 대지 4241평을 임차하여 동 지상에 공장건물 4동 697평 사무실 2동 90평 기타 사택, 변전소, 수위실등 총 1235평 2홉 5장의 건물을 건축하여 특수고무공장을 경영하여온 사실, 원고회사는 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기타 설비등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다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하기로 원·피고사이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에는 반하는 원심증인 최윤철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는다) 이건 건물 557평 8홉 4장의 양도는 원고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회사는 소외 최일규, 최복동이 공동대표이사(당시는 공동대표취체역)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을 위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일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최희송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 당시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최일규와 최복동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은 피고산하 육군본부 군수국장 안춘생과 소외 최일규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동대표인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중의 한 사람이 단독대표라고 하여 회사를 대표한 때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최일규 혼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건 소로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기각할 것인 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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