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70나1642
판시사항
피해자가 은행지점 구내에 몰래 들어와 놀다가 그곳 소화용 수조에 빠져 죽은 사고와 소화용 수용설치자의 불법행위 책임
판결요지
아이들의 출입이 금지된 은행지점구내 공지에 설치된 소화용 수조에 뚜껑을 하거나 주위 철조망가설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곳에 몰래 들어와 담에 올라 놀다가 실족하여 수조에 빠져 죽은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참조판례
1971.2.23. 선고 70다297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용택 외 1명【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983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용택에게 금 995,664원, 원고 길장한에게 금 431,888원 및 위 금원에 대한 1969.10.28.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원고들은 이사건 피해자 본인의 부모로서 피고은행 부산진 지점의 후정에 소방수용 시멘트조로 가로 7미터, 세로 4미터, 높이 49센치미터 수심 1미터의 통을 설치하고 있는 바, 그곳은 민가가 밀접한곳으로 인근 아이들이 놀기 위하여 드나드는 곳으로 아이들이 수조에 올라 놀다가 실족 사망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덮개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잘못으로 1969.10.27. 15:30경 평소와 같이 그곳에서 놀던 소외 박재우(3세 7개월)가 위 소화수조에 올라 놀다가 실족 익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소방용 수조는 피고은행 부산진 지점에서 소방법규에 기준한 구조에 따라 설비한 시설로서 그 시설이 있은 후 정은 외인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위 지점의 구내 공지로서 아이들의 놀이터로 공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설치 또는 보존에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소화용 수조인 만큼 이에 뚜껑을 하거나 주위에 철조망을 치지 아니한 것이 이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있는 흠이라 할 수 없다) 아이들이 위험하게 노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방관하였다는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그 지역에 몰래 들어와 위 소화용수 시설의 높이 49센치미터의 담에 올라 놀다가 실족하여 깊이 1미터의 물에 빠져 사망한 사실을 가지고 피고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가령 피고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박용택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사건 사고발생 15일후인 1969.11.10. 원고 박용택은 피해자 본인의 친권자로서 피고로부터 금 30,000원의 위자료를 받고 앞으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 금액이 적다고 하여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위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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