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피고사건
70노510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손괴행위가 짧은 기간 안에 반복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해행위가 단 한번에 그쳤더라도 손괴나 상해행위는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동일한 죄질이므로 위 상해행위에도 상습범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전문
【피고인, 항소인】 권태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고6145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상습범으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반복의 의사로서 범행을 한것이 아니어서 상습범이 될 수 없고 또 범행당시 피고인은 음주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서 극도로 흥분되어 한 행위로써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데 원심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고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인정하고 또 심신미약의 법률적용을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 양형도 과중하여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당시 약의 술을 마시고 술기운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를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원판시 손괴행위는 짧은 기간안에 반복 누행한 사실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고 원판시 상해행위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에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손괴나 상해행위는 모두 동일한 죄질에 속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행위가 단 한번에 그쳤더라도 죄질이 같은 위에 든 손괴행위와 더불어 짧은시일안에 이루어져 상습적인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또 마땅히 하여야 할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할 때 피고인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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