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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특별부판결 : 확정1970. 2. 10. 선고

특급삼등열차운행폐지처분취소청구사건

69구63

판시사항

철도청장의 특급열차 3등열차 객차운행중지 지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철도청장이 특급열차의 3등객차운행을 폐지한 것은 공기업의 물적설비인 철도의 관리자로서 그 영조물 관리권에 기하여 철도의 이용 및 관리방법을 그 권한범위내에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홍익선【피 고】 철도청장【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69.2.7.자 청장지시 제50호로서 1967.2.10.부터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등 전국 각 철도노선의 각 급 특급열차 및 보통급행열차의 삼등객차운행을 폐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먼저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철도사업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의 일종에 불과하고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를 경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용관계에 대하여는 국민과 사이에 이른바 권력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관청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문제의 이사건 지시를 보면 이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공기업의 물적설비인 철도의 관리자로서 그 영조물 관리권에 기하여 철도의 이용 및 관리방법을 그 권한 범위내에서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함이 뚜렷한 터이므로 달리 그 행위가 헝정처분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지시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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