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정증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69구255
판시사항
농지부속시설인정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1조 2항에 의한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참조판례
1958.10.10. 선고 4920행상182판결(판례카아드 3098호, 대법원판결집 6행18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52)1152면)
판례 전문
【원 고】 노동수【피 고】 인천시장【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8.2.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1969.5.26.자로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먼저,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제2조 가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농지부속시설에 대하여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하였다가 1969.5.8.자로 위 증명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증명을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처분은 법률상 부당한 것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이라는 것은 그 주장 사실로 미루어 보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거한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임을 알 수가 있는 바, 위와 같은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모두 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