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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확정1971. 5. 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0나1653

판시사항

현행 민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자가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한기성은 친족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57.4.15. 사망한 소외 망 한예동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민법 시행이후인 1968.12.12. 비로소 입양신고를 한 이상 위 망 한예동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 제878조 , 민법 부칙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방상임【피고, 피항소인】 전종국 외 2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9가428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 피고 전종국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69.3.10. 접수 제716호로서 1969.3.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 피고 한기호는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8.12.27. 접수 제3835호로서 1968.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목록2,3,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피고 한기성은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8.12.20. 접수 제3316호로서 1957.4.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중 부동산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2)항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한기성은 별지목록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68.12.13. 접수 제3238호로서 한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한기호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같은등기소 1968.12.20. 접수 제3319호로서 위 같은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주문 (4)항과 같은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별지목록1,2,3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한예동의 소유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한기성, 한기호, 전종국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은 피고 전종국이, 그리고 별지목록2,3 기재 부동산은 피고 한기호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 같은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한예동은 호주로서 1957.4.15. 사망하고 동인의 친족으로서는 처 황순임(1941.8.31.), 장녀 한악선(1920.9.19. 사망), 장남 한긍우(1951.11.30. 사망), 차녀 한무녀(1911.8.14. 사망)가 있었고, 원고는 소외 망 한긍우의 유처로서 장남 한기역을 출산하였으나 동인 역시 1951.12.3.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으므로 호주인 위 망 한예동은 남자의 상속인 없이 민법시행전에 사망하므로서 구관습법에 따라 원고가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볼 것인 바,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한기성이가 친족회에서 망 한예동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8.12.12. 그 신고를 마쳤으므로 동 피고는 일시 호주인 원고를 통하여 망 한예동이 호주권 및 재산상속을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한기성이가 친족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망 한예동의 사후양자로 선정되고 1968.12.12. 이를 신고함으로서 적법하게 사후양자가 되었다 할 지라도 그 신고가 현행 민법 시행후이므로 현행 민법상 사후양자인 피고 한기성이 호주상속인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망 한예동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한기성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피고 한기호, 전종국 명의로 각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기호는 별지목록2,3 기재 부동산을, 피고 전종국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각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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