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0나1431
판시사항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고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병에게 아무런 신호도 없이 운행중인 차량의 우측 발판으로 뛰어 내리다가 실족하여 논바닥에 추락한 순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운전사가 계속 전진시킨 같은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고발생은 운전사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신광림 외 5인【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2025 판결)【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광림에게 금 442,323원 원고 신영숙, 신경숙, 신영순, 송금례에게 각각 금 98,292원 원고 신승림에게 금 196,588원 및 이에 대한 1968.10.24.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육군 제5사단 195포병대대 소속 2.5톤 209호 차량의 운전병인 소외 정흥선상병은 1969.10.23. 14:00경 대민지원을 나가라는 소속대장의 명에 따라 그 차량 적재함에 소외 신시택(1929.1.8.생)을 탑승시키고 벼를 운반코저 운행중, 철원군 금남면 사곡리 생내골 입구 논길에 이르렀던 바, 위 신시택이 선임 탑승자쪽 발판을 딛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동인을 추락시켜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정흥선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처자녀들 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2(배상결정서), 동 4호증의 1(판결), 동 7호증의 1(판결) 기재에 의하면, 위 정흥선이가 망인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사정을 알면서 시속 5키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운행하였기 때문에 추락하여 사망한 취지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결론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위 갑 4호증의 1(판결)의 일부기재와 동 4호증의 2(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망인이 운정병에게 아무런 신호도 없이 운행중인 차량의 우측 발판으로 뛰어 내리다가 발을 잘못 딛어 논바닥에 추락하는 순간 그러한 사정을 알 수가 없었던 운전사에 의한 계속 전진으로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코 위 운전병 정흥선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사고차량이 굴곡이 심한 논길을 운행하면서 과속운행으로 인한 탄력으로 갑자기 차량이 동요하므로서 망 신시택이 추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신시춘, 당심증인 장덕기으 증언은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사고 원인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배적할 것이니, 이와 취지가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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