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금청구사건
71나752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보증인이 반복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비위를 일찍 적발하지 못한 감독소홀, 신원보증인에게 그 비위통보를 때늦게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한 사실, 원고가 피보증인의 횡령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횡령액, 피고는 피보증인의 친구로서 신원보증을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신원보증 책임의 한도는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참조판례
1962.3.29. 선고 4294민상842 판결(대법원판결집 10①민268,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6조(3) 655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백근원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2502 판결)【주 문】 피고등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피고등의 항소로 생한 부분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항소로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20,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620,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피고등은 1968.9.30. 소외 최영구가 원고회사 집금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기간 5개년 간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엄장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같은 증인 서명원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최영구는 원고회사 집금사원으로 종사하던 도중 1969.1.10.부터 1970.5.8.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보험금중에서 금 620,227원을 횡령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 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최영구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러므로 피고등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에 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서 그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서명원, 동 엄장득, 동 최영구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최영구는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던 바, 위 소외인이 1969.1.10.부터 1970.5.8.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위 인정과 같은 수액을 보험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한 결과 위와 같은 비위를 일찍 적발하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70.3.20.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보험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이 없다는 핑계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집금사무를 계속 집행하도록 방치하고 피고등에게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비위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0.5.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보함으로서 피고등이 본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의 횡령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된 1970.3.20.경의 위 소외인의 보험금 횡령액은 금 243,020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 백근원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고, 피고 심상필은 피고 백근원의 친구로서 피고등은 이러한 신분 및 친분관계에 연유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본건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니 위 인정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본건 신원보증책임의 한도는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과 원고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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