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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상고1971. 11. 3.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1나1049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서의 변호사 보수금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여러번에 걸쳐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식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변호사에 대한 보수금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하겠으나, 그 손해액은 변호사와의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금액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액, 소송수행의 난이정도, 소송수행경과, 피해자의 과실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통상의 손해범위에 국한되고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홍봉암 외 4인【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3599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홍봉암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다음 (2)항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동 원고의 동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홍봉암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김영자, 동 홍명숙, 동 홍종선, 동 홍명선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홍봉암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홍봉암과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4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홍봉암에게 금 11,580.834원, 원고 김영자에게 금 360,000원, 원고 홍명숙, 동 홍종선, 동 홍명선에게 각 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26.부터 위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등본), 갑 제6호증(진술조서), 증인 정원백, 동 김풍식, 동 조봉수, 동 주태우의 각 증언, 감정인 최한철, 같은 이선호의 각 감정결과(감정인 최한철의 감정결과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본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태우는 충주시 토지개량조합에서 충북 중원군 금가면 유송리 놀골부락 강변에 설치중인 금가양수장 공사의 도급을 받은 피고 회사에 양수기설치 기술자로 채용되어, 피고 회사의 기술계장의 지휘를 받는 현장감독인 소외 김창배의 감독아래, 위 양수장의 양수기 설치작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1969.6.25. 위 양수장에 설치할 제1,2호 양수기의 위치를 잘못 바꾸어 놓아 제1호 양수기의 품푸배수구에 흡수관을 잘못 연결시킨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위 현장감독인 소외 김창배가 양수기 교체에 필요한 공구를 가지러 피고 회사 서울 본사에 가면서 자기가 돌아 올 때까지 위 잘못된 양수기의 전위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독 김창배가 서울에 가고 없는 때인 1969.6.26. 부감독인 위 소외 주태우는 서울에서 공구를 가져올 때까지 쉬지 말고 우리끼리 작업을 하자고 하여 인부인 소외 김영찬, 동 조봉수와 함께 작업에 착수 같은날 11:10경 위 양수기의 배수구를 바르게 전위시키고자 먼저 제2호 양수기 배수관 보-드를 풀고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나무를 사용하여 고이고 거기에 철사를 묶어둔 뒤 다시 제1호 양수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한 다음 위 양수기의 배수구에 잘못 부착시킨 흡수관의 보-드를 풀어서 분리시키려 하였던 바 이와 같은 경우 길이 약 9미터, 폭 약 2센티미터, 직경 약 35센티미터, 무게 약 300킬로그람이 되는 흡수관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밑 집수장에서 작업중인 인부들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집수장에서 작업중이던 인부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작업을 하거나 혹은 밑에서부터 흡수관을 분리하거나 흡수관 보-드를 풀기전에 이것을 안전한 받침대에다 단단히 붙잡아 매어 놓아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 뒤에 분리작업을 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밑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을 대피하라고 수차 외치고 또 다른 인부들로 하여금 대피하라고 외치게 한후 완전히 대피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분리작업을 계속하여 보-드를 풀고 위 양수기를 돌리는 순간 위 제1호 양수기에서 분리된 흡수관의 중량에 의하여 1,7미터가량 집수관으로 떨어지면서 그 흡수관의 밑부분이 때마침 그 집수장에서 텁파기 작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은 피하고 원고 홍봉암만이 대피하지 않고 있는 것을 동인의 등을 때린 뒤 땅에 넘어진 원고를 강하게 누르게 되어 동 원고로 하여 금 제1,2요추 완전골절 및 척추결단으로 인한 하체 완전 마비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위 사고 당일부터 충북 충주시 충의동 67 소재 동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으나 회복의 가능성 없는 영구적인 하체마비 외에 그 후유증으로 방광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평생동안 방광장애에 대한 비뇨기과적 진료를 매달 한번씩은 받아야 하며 휠체어, 보행용 지팡이와 야하지 보조지를 평생 사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위 원고를 평생 간호하여 줄 개호인 한 사람이 있어야 하며 농업노동자인 위 원고 자신의 노동능력은 100퍼센트 상실되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그 생존여명에도 지장을 가져와 앞으로 63세까지밖에 생존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 최한철의 감정결과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1969.5.3. 피고가 수급받은 위 양수기설치 공사중의 배관기계설치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김정복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위 배관설치공사 진행중에 취역원의 우발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망 공상 기타의 사고에 대하여 위 김정복이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지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주태우의 사용자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생긴 본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사도급하청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위 소외 김정복은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기계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김정복은 위 기계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설계서, 도면, 재료 및 명세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공사하기로 하고 그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 품명, 규격등이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된 물품이어야 하며 또한 공사에 사용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피고 회사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그 합격품에 한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현장 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를 새행하여야 하며 그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피고 회사에게 준공신고를 하여 피고 회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위 양수장 공사는 피고회사 기술계장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고 위 소외 주태우는 본건 양수기 설치 기술자로 피고회사에 채용되어 현장감독인 소외 김창배의 지휘 감독아래 부감독으로 일하던중 본건 사고에 이른 사실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와 위 소외 김정복사이에 형식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 및 외형적으로는 위 소외 주태우는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다름없으니 피고는 위 소외 주태우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 홍봉암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피해자인 원고 홍봉암으로서도 위 사고 일시장소에서 위 소외 주태우가 한 대피지시에 순응했더라면 본건 사고를 면하였을 터인데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본건 사고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같이 일하던 다른 인부들은 대피하라는 외침에 따라 이를 듣고 대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홍봉암은 이에 주의하지 않고 대피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 홍봉암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증인 정세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각 계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풍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 홍봉암이가 본건 사고 당일부터 위 동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그 입원료등 치료비로는 1971.3.6. 현재 금 1,104,800원이 소요되었으나 그동안 피고는 금 462,700원을 지급하여 아직까지 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치료비는 금 642.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위 날자까지 입은 치료비 손해는 위 금 642,1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위 원고는 1971.3.6.부터 약 1년간 회복훈련과 욕창치료를 받아야 한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훈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금 50,000원 정도일 것으로 인정되므로(감정인 최한철의 감정결과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위 원고의 위 1년간의 위 훈련 및 치료비는 금 600,000원(50,000×12월)이 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증인 정원백의 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위 원고 홍봉암이가 본건 사고당시 40세 10월 남짓의 건강한 남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원고가 1971.3.6. 현재부터 약 1년간의 회복훈련과 욕장치료를 마친 뒤 즉 1972.3.6.경부터서도 평생 비뇨기과적 진료를 월 1회 받아야 되고 또 개호인 한사람이 필요하다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비뇨기과적 진료비로는 1회에 금 1,000원, 개호인 비용으로는 월 금 1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감정인 최한철의 감정결과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본건 사고발생일인 1969.6.26.부터 따져서 2년 10월(34월)뒤인 1972.4.경부터 위에서 본 위 원고의 생존여명 63세(1991.7.27.)까지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22년 2월(266월)간 위 원고가 입게 될 월 1회의 진료비 1,000원과 개호인 비용 10,000원 도합 금 11,000원의 비용은 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617,191원(11,000×〈178.7288228-31.7354409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다시 위 원고는 위의 회복훈련과 욕창치료를 마친 뒤에도 휠체어, 보행용 지팡이 및 양하지 보조기를 필요로 한다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휠체어의 비용은 금 50,000원, 보행용 지팡이는 금 2,500원, 양하지 보조기는 금 30,000원으로서 금 82,500원이 되고 이러한 보조기구는 매 5년마다 갈이 끼워야 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위 회복훈련 및 욕창치료를 마친 뒤 즉 1972.3.6.경(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33월 뒤)부터 위에서 본 위 원고의 생존여명 기간인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266월까지 위 원고가 필요로 할 위 보조기구 4벌의 비용을 다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도합 금 226,075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마) 위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40세 10월 남짓의 건강한 남자로서 농업노동자이었는데 본건 사고로 위의 상해를 입어 그 노동능력이 100퍼센트 상실되었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위에서 본 위 원고의 생존여명 이내로서 경험칙상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연령인 55세까지 즉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14년 1월(169월)동안 계속하여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일어난 1969년도의 평균 농업노동 임금은 1일 46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증인 정원백의 증언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농업노동은 월간 25일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기간동안 위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월간 금 11,575원(463원×25일)의 수입을 다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478,496원(11,575원×127.73192204)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바) 따라서 위 원고 홍봉암이가 본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기왕의 치료비 금 642,100원 향후의 치료비 600,000원, 비뇨기과적 진료비 및 개호인 비용 금 1,617,191원 보조기구비용 금 226,075원과 기대 수익상실금 1,478,496원을 합한 금 4,563,862원이 된다 할 것이나 위 원고 홍봉암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동 재산상 손해는 금 3,400,000원을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일시금으로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향후의 치료비, 진료비 및 개호인 비용등에 관하여는 이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3)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영자는 위 원고 홍봉암의 처, 원고 홍명숙, 같은 홍종선, 같은 홍명선은 아들(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 모두가 원고 홍봉암이가 본건 사고로 위의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임은 경험칙상 자명한 바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원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연령, 학력, 재산등 제반사정과 위에서 본 본건 사고의 경위, 원고 홍봉암의 과실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홍봉암에게 금 200,000원, 원고 김영자에게 금 100,000원, 원고 홍명숙, 같은 홍종선, 같은 홍명선에게 각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런데 원고들은 본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소송대리를 소외 윤홍렬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그 보수로서 승소한 금액의 2할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바, 이 약정보수금도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이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홍봉암은 무식한 노동자일 뿐 아니라 본건 상해로 기동이 불능이며 장시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불구자이고 원고 김영자 또한 무식한 가정주부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미성년자이고, 또 원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본건 치료비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치료비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변호사를 위임하여 본소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들이 위 변호사 윤홍렬에게 지급할 상당한 범위내의 보수금 채무는 바로 본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서는 손해라고 할 것인데 증인 정원백의 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소송대리를 변호사 윤홍렬에게 위임하고 그 보수로서 각 승소 금액의 2할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재산상손해액 및 위자료 액수, 본건 소송수행의 난이정도소송수행경과, 위 피해자의 과실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있는 보수금은 원고 홍봉암에 대하여는 금 400,000원, 원고 김영자에 대하여는 금 1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5,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위 약정보수는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할 수 있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니 그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피고는 원고 홍봉암에게 위 재산상 손해 금 3,400,000원, 위자료 금 200,000원과 변호사 보수금 400,000원을 합한 금 4,000,000원, 원고 김영자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과 변호사 보수금 10,000원을 합한 금 110,000원, 원고 홍명숙, 같은 홍종선, 같은 홍명선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과 변호사 보수금 각 금 5,000원을 합한 각 금 55,000원 및 본건 사고 발생일인 1969.6.26.부터 위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그 한도에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홍봉암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여 동 초과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동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동 초과부분을 취소하여 동 원고의 동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부분은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원고 김영자, 동 홍명숙, 동 홍종선, 동 홍명선에 대한 각 항소 및 원고 홍봉암에 대한 나머지 항소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0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유상호 심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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