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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형사부판결 : 확정1971. 10. 18. 선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71노50

판시사항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반복된 수개의 행위를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의료법 25조에서 규정한 「의료」라 함은 반복 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의사 아닌 자가 의료업무에 종사함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과 같이 위 법조들에 위반하며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규일【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0고176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이 마치 침과 진맥을 하고 돈을 받은양 판시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둘째로 이건은 한약방이외 한의사 조차없는 무의촌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진맥등을 하게된 것은 환자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 자신이 계획적으로 진맥 및 침을 놓아준 바는 없으며 또 피고인의 소위로 말미암아 인명 피해를 준 바 없음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니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어 받아 들일수 없다. 여기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 의료법 25조에서 규정한 「의료」라 함은 반복 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의사 아닌 자가 의료업무에 종사함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과 같이 위 법조들에 위반하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건 판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개개의 위반행위가 독립된 범죄라는 전제하에서 수개의 범죄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에 직권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없이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판시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 의료법 25조 , 형법 30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전비없는 초범이고 이건 범행이 무의촌에서 한약종상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이 잘못을 뉘우치는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53조 , 55조 1항 3호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의 범행에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같은법 62조 1항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법 70조 , 69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에게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같은 법 59조 2항 , 1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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