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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71. 5. 11. 선고

대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456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가 국유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본건 소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김광주【피 고】 서울철도국장【주 문】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0.11.5.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번지의 43호 대 218평 7홉, 같은 번지의 190호 대 6,373평 2홉 및 같은 번지의 25호 대 22평을 소외 중경물산주식회사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항고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가 국유재산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매각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소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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