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302
판시사항
대행측량사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
판결요지
구 지적법 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실시된 위임명령인 지적측량사 규정(1976.5.7. 공포시행된 지적법 시행령 부칙 2조에 의하여 폐지됨) 4조와 5조의 정한 바에 따라 직접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 위임을 받아 이를 대행하여 온 대행측량사라고 할지라도 그 뒤인 1967.12.14.자로 위 규정 4조와 5조가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행하게 하고 대행측량사는 위와 같은 단체의 위탁에 의하여서만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위 개정규정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자기 소유토지의 측량도 작성을 위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7조, 지적측량규정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1968.9.17. 선고 68누142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영등포구청장【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권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4.25.자로 한 지적공부무료열람 및 등사의 불허처분과 1970.4.29.자로 한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신청에 대한 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4.6.2. 지적측량사의 전형에 합격하여 동년 10.15. 내무부 비치 지적측량사등록부에 대행측량사로 등록하고 이래 타인으로부터 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은 것과 원고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려고 1970.4.22. 피고에게 지적공부무료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누142 사건판결의 존재를 이유로 1970.4.25.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고, 또한 원고는 1970.4.25. 피고에게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67.12.14. 공포 대통령령 제3301호로 개정된 지적측량사 규정에 의거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1970.4.29.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1) 대통령령 제3301호로 개정된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 1항 에 의하면 등록된 지적측량사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고, (2) 동 규정 4조의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는 지적측량을 위탁받은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법인격 있는 이러한 지적단체는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도 위에 말한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가 아니어서 법률상 지적측량사가 대행측량사로서 위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할래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므로 개정전의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적측량사는 대행측량사로서,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68.9.17. 선고 68누142사건 판결도 이와 같은 지적단체의 존재까지 확인한 것은 아닌데,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의 존재 또는 지적측량사 규정의 개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3) 원고는 자기소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가 요구하는 측량도를 작성코저 그에 필요한 이 사건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지적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적측량사 규정 제4조 등을 해당시켜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대행측량사로 내무부 비치 지적측량사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라하더라도 위 개정지적측량사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의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되어 있어 지적공부무료열람 및 등사는 물론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들을 불허 또는 반려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라고 한다. 지적측량사 규정이 지적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실시된 위임명령이니만큼, 대통령은 그 수입사항인 지적측량의 합리적인 실시를 위하여 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방 원고가 비록 그 주장과 같이 1964.6.2. 위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지적측량사 전형에 합격되어 동년 10.15. 내무부 비치의 지적측량사등록부에 대행측량사로 등록함으로써 지적측량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측량업무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대행측량사등록을 한 이래 1967.12.14.자로 위 규정 제4조와 제5조가 개정될 당시까지 종전의 동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정한 바에 따라 직접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 위임을 받아 이를 대행하여 왔다 할지라도 그 각 조문이 개정된 이상 그후부터 개정조문의 정한 바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행을 할 것인 바, 그 개정법조들이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지적측량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행사케하고 대행측량사는 위와 같은 단체의 위탁에 의하여서만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으니 만큼 원고도 이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와 같은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바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지적측량사 규정 제5조 제1항은 등록된 지적측량사에게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에 관한 한 위에 보인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위 규정 소정의 법인격 있는 지적단체가 없다 하여 위 지적측량실시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자기 소유토지의 측량도 작성을 위하여도 대행측량사로서는 위 지적측량실시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규정이 개정된 후인 1970.4.25. 원고로부터 동년 4.22.자로 제출된 지적공부무료여람 및 등사신청 1970.4.29. 원고로부터 동년 4.25.자로 제출된 지적측 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신청을 그가 전술과 같은 지적단체로부터 지적측량업무의 대행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결국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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