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70구502
판시사항
가. 소원에 대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나. 신문, 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2조 9호에서 말하는 인쇄인의 의미
판결요지
가. 소원을 각하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나. 신문, 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2조 9호는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되 1호 내지 6호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그 인쇄책임자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인쇄책임자 또는 발행인과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자신의 인쇄시설을 갖지 않는 경우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인쇄인으로 등록하였으면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인쇄계약을 체결한 등록된 인쇄소의 책임자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 제4조 , 제8조
참조판례
1972.4.25. 선고 71누183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부완혁【피 고】 문화공보부장관【주 문】 피고가 1970.12.7.자로 원고의 소원을 각하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9.26.자로 월간지 사상계에 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을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70.12.7.자로 정기간행물등록말소통지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소원을 각하한 재결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1970.9.26.자로 월간지 사상계의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을 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1970.9.26.자로 월간지 사상계의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을 통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이 유】 먼저 직권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의 적부를 살펴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1970.12.7.자로 월간지 사상계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말소통지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소원을 각하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소원에 대한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통지에 대한 취소청구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0.9.26.자로 정기간행물 "사상계" 등록말소통지라는 제목으로 월간지 사상계에 관하여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그 처분사유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있어서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4조 3호에 의하여 인쇄인도 등록사항중의 하나이고 2조 9호에 의하여 원고의 경우와 같이 그 정기간행물이 월간일 때는 인쇄인의 개념은 발행인 자신이 자체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쇄책임자를 말하고 자체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인쇄계약을 체결한 등록된 인쇄소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부칙 3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미비할 때에는 1964.12.31.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자체시설이 없음에도 발행인 자신이 인쇄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등록된 인쇄소와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쇄인으로 하여 등록사항을 보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부칙 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사항인 인쇄인에 관하여, 같은법 2조 9호는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되……당해 정기간행물의 인쇄책임자 또는 발행인과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자신의 인쇄시설을 갖지 않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인쇄인으로 등록하였으면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인쇄계약을 체결한 등록된 인쇄소의 책임자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하여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등록사항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4.12.31.이후인 1969.4.29.자로 위 사상계에 관하여 그 등록사항변경신청서(인쇄인은 역시 발행인의 원고가 겸하였음)를 접수하여 같은법 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없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정기간행물등록의 효력상실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 ,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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