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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부민사판결 : 상고1972. 3. 23. 선고

대여금청구사건

71나1778

판시사항

관세포탈품 구입자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에서 금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한 것은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상철【피고, 항소인】 심상돈【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899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1,제2호증(각 보관증), 당심증인 남궁철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계산서)와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단 심상돈 피의자신문조서, 남궁철 진술조서중 일부기재 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971.11.14. 금 180,000원 및 동년 12.30. 금 150,000원 도합 금 330,000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그 대여금으로 미군부대에서 비밀히 반출된 관세포탈품인 미제형광등 안전기, 절단기, 수은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물건을 타에 전매하여 이익을 보면 이를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그 정을 알고 이에 합의하여 그 자금조로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일시경에 위 금원으로 관세포탈품인 싯가 340,000원 상당의 미제 형광등, 안전기등 물품을 구입하고 원고에게 위 물품을 파는 즉시 그 물품 상당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산서(을 제1호증의 1,2)를 발행했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이를 고쳐 금 330,000원의 현금보관증(갑1,2호)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기록검증결과 일부(피고가 위 물품들을 구입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심상돈 피의자신문조서, 남궁철 진술조서의 각 일부내용)는 당원이 위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은 관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세포탈품의 구입자금조로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이를 조달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하겠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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