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1나3049
판시사항
사법서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사법서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등기문서중에 등기권리증이 없었다 할지라도 달리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갖추어 졌다면 그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해준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권제남【피고, 피항소인】 조수영【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126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80,000원 및 그 가운데에서 돈 408,220원에 대하여는 1971.6.28.부터, 돈 171,780원에 대하여는 1972.3.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같은 갑4호증의 5,6문서의 방식과 그 취지에 의하여 소외 어중선명의의 등기신청서류임이 현저한 갑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합쳐서 보면 원고는 1970.12.3.경 그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사당동 708의 42대 100평(이하 이건 부동산이라고 부른다)에 인접한 국유지의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를 당국에 신청하기 위하여 무허가 대서업을 하고 있는 소외 어중선(1심 피고)에게 그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원 3통을 교부하였던바, 위 소외인은 이를 기화로 위 인감증명원에 압날된 원고의 인영과 흡사한 원고의 인장을 조각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소외 김동복, 곽삼성명의의 원고가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와 위 소외인들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한 후 1971.1.10.경 행정서사인 소외 표영달을 시켜 위 문서들을 사법서사인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사무를 위임하여 피고는 위 의뢰에 따라 1971.1.11.자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어중선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어중선으로부터 등기신청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법사사인 피고로서는 사건 위임자가 등기의무자 본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야 할 뿐 아니라 이건 등기신청 서류중에는 등기권리증이 없었고 또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에 압날된 원고의 인영과 인감증명원에 압날된 원고의 인영이 육안으로도 서로 다른 인영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므로 다년간 등기신청사건을 다루워 온 피고로서는 세심한 주의로써 치밀하게 검토하여 위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성실히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을 무권리자인 위 어중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는 피고의 업무수행상의 과실에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어중선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법서사가 등기신청 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수임해야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등기문서중에 등기권리증이 없었다 할지라도 달리 등기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갖추어진 이상 위 사실만으로 반드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외에 원고가 내어 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법서사인 피고가 이건 등기신청사무를 수임처리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병준(재판장) 김윤경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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