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1나588
판시사항
버스의 여객이 위험물질인 화약류를 버스내에 지입하여 그 화약이 폭발한 경우 버스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버스의 차장등 승무원은 여객을 사상시킬수 있는 위험물질인 화약류를 버스내에 지입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화약류가 폭발하여 여객이 사상하였다면 버스회사는 위 승무원들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973.1.30. 선고 72다76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덕진 외 3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성여객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4872 판결)【주 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덕진에게 금 1,639,000원 같은 김영숙, 같은 김숙희, 같은 김영희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각 판결을 구하다.【이 유】 피고 회사가 뻐스여객자동차운송업자이고, 피고회사 소속 부산영5-331호 뻐스가 그 사업용 자동차인 점은 당사자간에 의론이 없다. 성립에 의론이 없는 갑 제3의 2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상희 당심증인 주상규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일부증언은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덕진은 1970.2.25.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주상규가 운전하는 부산영5-331호 여객뻐스에 승차하여 동 뻐스가 시발점인 감천에서 출발하여 감천동 296소재 마리아수녀원 앞길에 이르렀을 때 승객인 소외 전용호(본건 사고후에 사망)가 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간 폭발물인 무연화약의 거의 순간적인 폭발로 전신에 중화상을 입은 사실(동 뻐스내의 승객 20여명이 화상)과 위 뻐스의 차장 겸 조수였던 김증우, 차장이던 민영복등은 여객을 사상시킬 수 있는 위험물질인 화약류를 위 차내에 지입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위 무연화약을 차내에 지입시킴으로서 위 화약이 폭발하여 여객인 위 원고가 중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7의 1,2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주상규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될 수 없고, 그외 피고의 전거증으로써도 이를 좌우할 자료로는 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 이건 사고는 소외 현치호 경영의 총포화약류 제조공장의 종업원인 소외 정용호, 안승국, 주배형등이 위 공장에서 화약류 7키로그람을 유출하여 세멘포대 약 4분의1 크기에 불과한 소형휴대화물로서 굵은 새끼줄로 포장이 되어 외견상 이상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나 조수 또는 차장들이 승차거부 또는 내용까지도 검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자동차 승무원들이 외견상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물건에 대하여 종례 무관심하게 승차시킨 관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교통부령에 의한 제반 규칙상 위험물등에 대한 운송을 제한하며 화약류등은 차내에 지입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무원의 감독 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사에 대하여 운전기술과 법령에 정하는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차내에서의 질서유지 또는 필요한 경우 여객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해야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을 좌우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운전사 및 조수나 차장등 승무원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은 사용주로서 선임감독을 태만히 하므로 발생한 원고들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김덕진은 사고 당시 62세로서 소외 신서공업주식회사의 배관공(수도용)으로 종사하였고, 만약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중화상을 입지 아니하였던들 앞으로 5년간 더 가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로 가동할 수 없으므로 향후 5년간의 수입상실액을 청구하나 당심증인 이인덕의 증언만으로써는 62세이후 향후 5년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미약하고 그외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김덕진의 이건 부상으로 본인 및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김영숙은 원고 김덕진의 처, 원고 김숙희, 같은 김영희는 딸들로서 원고 김덕진이가 위 설시 사고로 말미암아 중화상을 입은데 대하여 원고 김덕진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받을 것임은 우리들의 사회생활의 경험칙상 쉽사리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및 원심을 통한 변론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김덕진에게는 금 200,000원, 원고 김영숙에게는 돈 100,000원, 원고 김숙희, 동 김영희에게는 각 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 피고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 피고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92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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