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95
판시사항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산하 기관의 무정견, 무책임하고 계획성없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쉽사리 그 이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불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수와 청구액 및 손해액의 집증등 사실상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많고 더구나 피고는 각 그 분야에 정통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원고들이 동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므로서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된 변호사비용(착수금 사금)도 상당한 범위내의 것에 한하여 피고의 전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72.8.29. 선고 72다1267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권이심 외 7인【피고, 항소인】 나라【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1가합173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31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3.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심증인 이창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확약서)의 기재에 동인의 증언과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전라북도 지사는 1964.12.31.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인 전북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 1100의 1, 1100의 2, 1100의 3, 유지 42,347평중 17,370평에 대하여 개답목적의 매립면허를 하고 이어 1965.11.24. 위 유지 42,347평 전부에 대하여 동 매립사업시행인가를 하여 원고들은 그에 따라 매립공사를 진행중 동년 12.17. 인접 몽리민들의 위 매립면허처분에 대한 소원제기로 1966.3.경 농림부장관은 위 매립면허처분의 취소재결을 하고 그에따라 전북지사는 동년 8.20. 위 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를 모두 취소하였는데 그후 전북지사는 동년 10.18. 위 취소한 매립면허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뜻에서 종전의 매립면허처분을 추인하였으므로 이에 위 몽리민들이 다시 동년 11.17. 소원을 제기하여 농림부장관은 동년 12.31. 위 추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걸을 하고 1967.1.24. 전북지사는 이에 따라 위 추인처분을 다시 취소한 사실과 그리하여 원고들은 매립면허처분 관청인 전북지사의 위 일련의 행위는, 그가 매립면허를 할 당시 면허를 받은자와 몽리민의 복리 내지 이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매립면허취소재결을 즉시알려 불필요한 공사를 중지시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를 알려 공사준공을 보게 하였고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에 대한 효력을 오해하고 취소된 행정처분을 다시 추인하여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마침내 보수공사까지 하게 하는등 확고한 방침과 계획성 없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공사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1970.1.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동 소송행위를 소외 변호사 추재엽에게 위임하고 동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사금 합산액으로 1,2,3심 전심급을 통하여 승소액의 3할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그후 동 소송은 1970.8.19. 제1심에서(전주지법 군산지원 70가152) 원고들에게 금 3,875,000원(청구금액은 금 3,910,000원)과 이에 대한 1968.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동년 12.29. 항소가 기각되고(광주고등법원 70나237) 1971.4.28.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71다349)로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971.6.24. 피고로부터 금 4,378,570원(68.11.18.71.6.24.까지의 지연이자 금 503,570원 포함하여)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므로써 동인에게 지급하게 된 변호사비용(착수금 및 사금)도 다름아닌 피고의 전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동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은 변호사의 선임없이도 소송수행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현행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어 변호사 선임 여부는 당사자의 임의라 할 것이고 더구나 원고들은 직접의 피해자들로서 위 손해발생의 경위와 피해액의 범위등 동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사정에 밝아 본건과 같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필요적 비용의 지출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들의 특별한 손해부담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물론 현행법상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에 든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원심증인 최한성, 동 홍성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권이심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주거지 면의원까지 지내기는 하였으나 볍률에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동 이옥순, 동 서두선, 동 김길동등은 거의 무학으로 무식한 자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률에 지식이 없는 수몰지구 이재민인 원고들이 피고 산하 기관의 무정견 무책임하고 계획성없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쉽사리 그 이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불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수와 청구액 및 손해액의 입증등 사실상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많고 더구나 피고는 각 그 분야에 정통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수행(본건의 경우 부당항쟁 부당상소라 할 것임)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충분한 소송활동을 전개하여 그 권리구제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동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므로써 동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된 변호사비용도 상당한 범위내의 것에 한하여 피고의 전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이 한도내에서 동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동 손해로서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게 된 위 승소금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 1,31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1) 원고들이 변호사와 약정한 승소금액은 주된 청구금액에 한하고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503,570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그에 대한 3할의 금액을 청구함은 부당하고, (2) 소송위임에 따른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보수약정이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전적으로 그 효력이 미친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보수약정은 그 변호사 소속의 변호사회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보수규정에 따라야 하면 또한 2심 3심의 보수금은 제1심의 그것 보다 감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변호사에게 전심급을 통하여 승소액의 3할을 보수로 약정하였음은 너무 과다하여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원고들의 특별한 손해 부담행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정된 승소금액에는 청구금액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손해의 입증등 사안의 난이, 청구금액, 인용된 액, 원고들의 수등 기타 제반사정과 원심의 사실조회회답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수행함으로써 변호사에게 1,2,3심 전심급을 통하여 그 보수금(착수금 및 사금 합산)으로 지급하게 된 위 승소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 1,310,000원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상당인과관계에서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 1,31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윤관 이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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