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1나2729
판시사항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할 자
판결요지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할 자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조선임야조사령에 의거한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즉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965.12.31.까지 그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창선 외 1인【피고, 항소인】 한국철강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6830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한국철강주식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 영포구 방배동 산25 임야 1정9단4무보에 관하여 1970.10.23.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82452호 같은해 10.23.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서울 영등포구 방배동 산 25 임야 1정 9단 4무보에 관하여 1969.12.27.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78148호로 피고 엄화엽(원심에서 확정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피고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들은 위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인데, 위 엄화엽이 6.25사변으로 위 부동산등기부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의 임야 대장등본을 위조행사하여 위와 같이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친 것이니 위 엄화엽앞으로 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회사 앞으로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다투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호적등본), 같은 5호증(사실조회회보),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3호증(기안용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유갑선의 증언과 원심이 시행한 영등포구청 신동출장소에서의 문서검증결과, 서울특별시 세정과에서의 문서검증경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건 부동산은 원래 유씨종중에 속하였던 것으로 원고 유창선의 망부 유지묵과 원고 유승렬의 망부 유인희 두 사람에게 명의 신탁된 것으로서 일제시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해 위 두사람의 공동소유로 사정된 임야인바, 마침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와 임대대장등 관계서류가 6.25사변 때 소실된 이후 다시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임야대장등본이 발급되지 않고 있던중 위 엄화엽은 위 임야가 마치 자기소유인것 같이 임야대장등본을 위조하여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 유지묵은 1957.12.5. 사망하여 원고 유창선이, 망 유인희는 1959.3.19.사망하여 원고 유승렬이 각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유씨 종중이 망 유창선과 유인희에 신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이들의 소유로 사정받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들의 공동소유로 임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들의 상속인이니 현재 위 임야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원고들의 공유임야라고 하겠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가 유씨종중으로부터 민법시행전에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채 있었으므로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망부 명의나 원고들의 명의로 1965.12.31.까지는 등기를 마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들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고 항쟁하나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할 자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에 극한되는 것이고 이건 원고들의 망부들과 같이 조선임야조사령에 의거한 사정 따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민법 부칙 10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위 항쟁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위 엄화엽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달리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등기에 터잡아 행해진 피고회사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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