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764
판시사항
취업중에 있던 미성년자의 장래기대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
판결요지
피해 당시 미성년자가 농촌 일용노동노임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동인의 장래기대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수입은 동인이 피해 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업에 의한 수입을, 성년이 된 후의 수입은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각 손해산정의 기초로 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용길【피고, 항소인】 경남기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335 판결)【주 문】 원판결 중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1,697원 및 이에 대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심증인 권흥국의 증언 원심이 실시한 현장검증 및 형사기록검증결과 당심이 실시한 현장검증 각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소외 박은규는 피고회사 강원도 원주시 현장사무소 소속 서울자(중) 3838호 "듸티"(DT)25호 불도저 운전조수로 근무하는 자인바, 1971.10.14. 07:00경 위 소외인은 위 불도저 운전사인 소외 정초식의 대신으로 위 불도자를 원주시 우산동 소재 현장사무소로부터 동 소에서 약 500미터 남쪽방향에 있는 제7토지구획정리 하천제방공사 현장으로 향하여 당시 피고회사가 택지정리를 해놓은 도로 아닌 넓은 지면을 통과 운전하여 위 우산동소재 소외 한만수 집앞 약 12미터 지점을 통과함에 있어 동소에는 마침 위 한만수가 자기집 초가지붕을 개수하고 버려둔 이엉이 약 60센치 높이로 깔려 있었고 동 이엉주위에는 민가 7,8동이 있었으므로 혹시 사람들이 이엉속에서 숨어 자고 있을지 모르며 만일에 사람이 이엉속에 자고 있을 경우 위 불도자가 위 이엉을 통과하게 되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임이 분명할 것이므로 불도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이엉을 피하여 운전하던지, 그대로 위 이엉을 통과할 경우 미리 사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운행하여야 함은 물론 그외 동소에서 어떤 장애물에 부딪치더라도 이를 능히 피하여 아무 사고없도록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로 나오지 아니한채 만연히 위 이엉을 통과하므로서 때마침 동 이엉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소외 원용기, 동 원용범을 위 불도자로 역과하므로서 동인들로 하여금 내장 파열상 또는 두부전자골분쇠뇌실 열상등으로 각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및 원고는 위 피해자들의 형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박은규가 업무수행중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소외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함면위 사고지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장으로서 일반의 출입이 금지되고 작업용차량이 수시로 통과하는 지점이고 또 시기가 시기인만큼 위 피해자들로서는 이러한 장소에서 노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이와 같은 장소에 깔려있는 이엉속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밖에서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공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일찍 일어나는 등 각별히 만반의 주의를 다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이와 같은 조치로 나오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본건 사고가 일어난 경우라 할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2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토지 및 동 내용), 동3호증(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양영수 당심증인 조무전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소외 원용기는 사고당시 만 16년 9월 동 원용범은 만 12세의 남아였으며 동인들은 위 사고당시 주거지에서 각 껌팔이 구두닦이등으로 1일 금 35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왔던 사실. 동인들은 한달에 약 25일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동인들이 위와 같은 수익을 올리면서 각 월 금 3,000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였던 사실, 동인들은 동인들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위 노동에 종사하고 만 20세때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만 23세가 되면 군에서 제대하여 그때부터 경험칙상 가동연령인 말 55세까지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708원씩의 임금을 받으며 위 노동에는 1월에 약 25일 종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의 월 생계비가 금 4,000원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을 3호증의 1(재학증명서), 동호증의 2(주민등록표)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이의연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껌팔이 및 농촌노동의 월간 가동일수가 월 20일이며 껌팔이 수입당시의 원고들의 월 생계비가 금 4,000원 정도이며 농촌노동 일당이 금 700원이라고 각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인들의 수익손실을 이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원고 원용기는 사고 당시부터 동인이 군에 입대할 때까지 39개월 동안 매월 금 3,000원(350×20-4,000원)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이를 동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08,202원(3,000×36.0676)이 되며 제대후부터 만 55세까지 384월간은 매월 금 10,000원(700×20-4,000)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금 1,910,879원(10,000×256.2348-10,000×65.1451)이 되므로 이를 합계한 금 2,019,099원에서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이에 관한 피고의 배상액으로는 금 400,000이 상당하다 보아지며 원고 원용범은 사고 당시부터 군에 입대할 때까지 96월간 매월 금 3,000원 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41,831원(3,000×80.6106)이 되며 제대후부터 55세까지는 매월 금 10,000원씩의 계속되는 수익을 상실하였는바,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금 1,693,983원(10,000×275.0456-10,000×105.6475)이 되며 이를 합계한 금 1,935,814원에서 전단인정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금 3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보아진다.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소외 양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는 전당인정 본건 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금 50,000이 상당하다 보아진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원고의 후견인인 소외 원웅상과 사이에 본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금 600,000원으로 합의하고 위 금원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합의는 미성년자의 중요한 재산에 관한 처분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러한 동의가 있었음을 엿볼 수 없으며 위 증인 권홍국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1.10.19. 피고에게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합의는 적법히 취소되였다 할 것이며 위 합의를 전제로 한 위 공탁은 본건 손해배상책무의 변제로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인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한바에 따른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패소부분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원심에서 부쳤으므로 이를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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