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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상고1972. 8. 3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1나2917

판시사항

고가품의 운송과 운송의뢰인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고가품을 운송의뢰함에 있어서 운송의뢰인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송도중의 파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풍림전기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강원운송자동차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1가합42 판결)【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9,100원 및 이에 대한 1971.4.11.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85,000원 및 이에 대한 1971.4.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이 유】 1.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피고 회사가 자동차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이건 사고차인 강원영 7-243호 화물자동차가 피고 회사 소속차량이며, 소외 임홍규가 그 차의 운전수로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의 다툼이 없는 갑 제6,7,8,9,10호증, 원심증인 이용실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이정되는 갑 제2호증, 동 제5호증, 당심증인 최건용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위 같은 증인들 및 당심증인 서우권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임홍규가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1971.4.9. 별지목록기재 물품을 원주시에 있는 원주방송국으로부터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백운산 테레비중계소까지 운임 10,000원에 운송하기로 하고, 그 이튿날 위 임홍규가 위에서 본 피고회사 소속 화물자동차로 위 물건등을 운송도중 그날 15:30경 위 차가 백운산 50도 커어브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지점은 길아래는 낭떠러지이고, 노폭이 좁아 한번에 커어브를 돌지 못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약간 뒤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그 지점을 통과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지점을 통과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위 임홍규는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부주의로 너무 지나치게 후진한 결과 50미터되는 낭떠러지로 굴러 적재한 원고의 위 운송물이 모두 파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없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임홍규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으니, 그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도리어 원고가 피고 회사 차를 운전수와 함께 빌려가서 그 차를 대파시킨 것이지, 피고의 사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김철규와 원심증인 임종연의 각 증언에 앞서의 다툼없는 사실과 변론의 취지를 모두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이건 사고차량은 이른바, 지입차량이고 위 임홍규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운전수로써 화주(貨主)의 운송의뢰있으면 피고의 지휘명령을 기다림없이 하더라도 그 화물의 운송에 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사고는 위 임홍규가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원고의 별지목록의 물건들을 운송도중, 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위 임홍규의 이건 화물운송행위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영업의 목적인 화물운송중의 행위라 할 것이며 설사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임홍규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스스로의 영리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위 임홍규와의 내부적인 관계는 고사하고, 외형상으로 볼때,피고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위 임홍규의 이건 원고의 화물운송행위는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위 임홍규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최진용, 동 임종연의 증언을 모아보면, 위 임홍규가 운송한 위 화물은 모두 테레비송신기재들로서 그 가격도 9,521,500원에 이르는 고가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물건들을 운송의뢰함에 있어서 그 종류와 가격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를 명시하였던들 위 임홍규는 원고의 운송의뢰를 받아들임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며, 운송도중에 있어서도 좀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니 이점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에는 원고의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경합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과실의 비율은 3대 2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액의 산정 이에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1,2,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최건용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임홍규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9,521,500원 상당의 위 테레비기재가 모두 파괴되어 그중 8,412,500원 상당의 기재가 쓸 수 없게 되었으며, 이건 사고가 나기전 위 물건들을 원주까지 운반하는 포장비 및 운반비로서 70,000원이 소요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도합 8,498,500원이 됨이 계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손해 금 8,498,5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위 손해의 발생에는 앞서 설시한 원고이 과실도 경합이 된 것이므로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셈하여 보면 5,099,100원{8,498,500원×(3/5)}이 됨이 계수상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5,0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사고 다음날인 1971.4.11.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인용한도내의 지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부분까지 모두 기각을 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따라서 그부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그부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의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그 나머지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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