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1191
판시사항
민법 765조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 765조의 규정을 민법중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가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신원보증인의 손해담보책임에 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5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서울특별시【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김문권 외 1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329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9.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합산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77,868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부대항소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음【피고들의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l(재정보증서),2,3(각 인감증명원), 같은 2호증(판결), 같은 갑 3호증의 1(형사기록표지),2(판결),4(진술조서),5(피의자신문조서),6(검증조서),7(사고현장도면),8(피의자신문조서),9(형사 항소기록),10(판결), 피고들이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의 1,2(각 영수증)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70.3.5. 원심 피고 장동환이가 원고 산하 중구청소속 삼륜청소차의 운전수로 채용됨에 있어, 동인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향후 5년간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재정연대보증을 한 사실, 위 장동환은 1970.4.24. 09:40경 원고 산하 중구청 소속의 서울관 7-355, 삼륜청소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소재 서울교육대학 정문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실고 뚝섬방면을 향하여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한양대학교앞 횡단보도에 이르렀던 바,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전방과 좌우편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또 그곳에서 우선 멈춤의 표시가 있으므로 일단 정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계속달리므로서 때마침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소외 박명숙을 약 3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대로 밀려가 위 차의 앞바퀴로 위 박명숙의 하퇴부를 충격 전도케 하여 전치 약 10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배골 개방성 복잡골절상을 입힌 사실, 원고는 위 장동환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인 위 박명숙과, 그의 모인 소외 이돈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71.3.24. 70가12253 판결로서, 장내의 상실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등을 합하여 원고 박명숙에게 금 1,132,990원, 원고 이돈손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0.4.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1971.4.8. 및 1971.4.10.의 양차에 걸쳐 위 원금 1,232,998원과, 지연이자 금 58,000원, 집행비용 금 8,000원 합계 금 1,298,998원을 강제집행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가 소송비용으로 금 78,870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후 이 점에 대하여 항소한 바 없다) 반증이 없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1) 피고들은 위 박명숙이가 위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치료비로 합계 37,700원을 지출한바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중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 내지 3호증(각 영수증)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지라고 다투는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금액이 원고를 상대로 한 전시소송에서 원고 패소금액중에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피고들은 별재산이 없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니, 민법 765조에 따라 배상금액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 위 규정은 민법중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가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고,이 사건과 같이 신원보증인의 손해담보책임에 관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이 그 규정 자체로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으로서 배상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장동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그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심증인 조동주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장동환과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는 사이로서 직업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로 위 장동환의 간청에 의하여 부득이 그 신원을 보증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유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가 입은 금 1,298,998원(원고의 부대항소에 의하여 인용된 금 8,000원 포함)중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9.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원판결은 일부 실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며, 원고는 당심에서 집행비용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 하였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도 , 제92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이완희 목요상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