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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1민사부판결 : 확정1972. 9. 2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780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수 있는 것이므로 반대방향의 가해차량이 불과 15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침범함으로써 피해차량과의 충돌사고가 일어났다면 피해차량의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강봉삼 외 1명【피고, 항소인】 동양정기화물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72l6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강봉삼에게 금 1,000,000원, 원고 이은숙에게 금 5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8.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1)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박기춘이 1971.7.31. 22:40경 피고 소유의 강원 영 7-2315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용산리 1구 3반 앞 도로를 통과하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망 강상철이 운전하는 소외 합자회사 선일상사 소유의 강원 영 1-131 택시와 충돌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고 위 택시가 대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제8 각 호증, 을 제1, 제3 각 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내용(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흙과 모래가 고루 깔려 있는 포장되지 않은 폭 8.4미터의 평탄하고 곧은 도로로서 그 부근의 제한속도는 시속 40키로미터이며 위 사고가 일어날 당시는 일기도 청명하고 자동차나 사람이 별로 왕래하지 않았던 사실, 소외 박기춘은 그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을 출발, 화천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22:40경 약 100미터쯤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부터 시속 약 6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는 위 택시를 발견하고 트럭의 속도를 시속 35키로미터 정도로 감하면서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위 택시와의 거리가 차츰 가까워지자 전조등을 하향 조작하여 광도를 감하면서 서로 교행하려할 무렵 약 15미터쯤 앞에서 위 택시가 갑자기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트럭이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입하는 것(당시 택시의 운전수는 택시가 진행하는 우측 도로변으로부터 2.6미터쯤 되는 지점에 벙어리가 자전거를 세워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황급히 좌측으로 회전하였음)을 발견하고 바로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제동장치의 기능이 발휘되기도 전에 위 택시가 다시 자기의 통행부분으로 되돌아가려고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는 순간 위 택시와 트럭이 서로 충돌한 사실, 소외 박기춘은 당시 벙어리가 위와 같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위 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트럭에는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3,5,6과 을 제2호증의 8의 각 기재내용중 이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소외 박기춘이 당시 위 택시가 자기의 통행 진로부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약 8미터쯤 앞에서 발견하고도 속도를 감하지 아니한채 제한속도인 시속 35키로미터를 넘는 시속 4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인정과 저촉되는 원고들의 이점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앞서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각 증거들 이외에 달리 아무 것도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박기춘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 일으킨 것으로서 소외 합자회사 선일상사는 위 소외인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택시가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입게된 금 433,9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강봉삼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위 소외 박기춘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 또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트럭의 운행으로 소외 망 강상철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위 소외 망인이 입게 된 금 4,939,443원의 재산상 손해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게된 각 금 l00,000원의 정신상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손해금중의 일부인 청구취지기재의 각 손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기를 위 사고는 소외 박기춘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인 소외 망 강상철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일 뿐더러 피고 소유의 트럭에는 아무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도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야간에 폭이 8.4미터나 되어 대형자동차도 충분히 자유롭게 교행할 수 있을 뿐더러 자동차나 사람이 별로 왕래하지도 않는 평탄하고 곧은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시속 35키로미터의 속도로) 도로 우측부분으로 위 트럭을 운전 진행하고 있던 소외 박기춘으로서는 도로좌측변에 사람이 앉아있는지의 여부까지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없음은 물론, 반대 방향으로부터 진행하여 오는 위 택시를 발견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택시 역시 교통법규를 지켜 자기통행부분 내로 진행을 계속하면서 위 트럭과의 충돌등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면 족한 것이지 그 택시가 불과 15미터의 아주 가까운 거리(0.56초 남짓이면 충돌할 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자기통행부분으로 진행하여 들어오는 것까지도 예상하여 속도를 감하고 도로 우측 끝 부분쪽으로 진행하는등 트럭과 택시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으므로,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위 택시가 갑자기 자기통행진로 부분으로 침범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한 이상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위 트럭의 운전자인 위 소외인이나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그 트럭의 운행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은 없었다고 하겠고, 위 (1)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온다면 오히려 위 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망 강상철이 자동차 운전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인정될 뿐더러 피고 소유의 위 트럭에는 아무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의 장해도 없었음이 또한 명백하다. (4)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전단 소정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면제사유가 모두 증명되었으니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은 물론, 위 사고가 소외 박기춘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전제로 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윈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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