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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상고1972. 10. 13. 선고

대여금청구사건

72나92

판시사항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고 불응하면 소비대차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을 유혹하여 혼인하기 위한 미끼로 제공한 급여금이므로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원인 급여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 제74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종철【피고, 항소인】 유영숙【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04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9.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1969.7.31.에 금 100만원을 급여받은 사실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준 위 금원은 변제기일을 같은 해 8월 말로 하고 이자는 약정하지 않은 대여금으로서 이중 금 50만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금원은 여지껏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여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서명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호증(차용증서)의 기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사진)의 내용 및 원섬증인 백영대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 심문결과중 일부(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당초 원·피고는 피고의 직장 동료인 소외 김길자의 소개에 서로 알게 되어 원고의 자택과 유흥장을 전전하면서 교제를 벌려왔던 바, 1923.6.4. 출생의 50세 가까운 원고로서는 당 20세 남짓이고 일찌기 준 미스 코리아로 당선된 바 있는 모령의 피고로부터 환심을 사서 장차 성혼으로 이끌기 위해 갖가지 선심공세를 펴요던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만기가 되어 찾게 된 은행예금 200만원이 있는데 쓸데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피고에 줄 뜻을 비추자 그로부터 얼마 뒤인 위 일시에 피고가 그중 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던 바, 원고는 즉석에서 이를 응락하여 금 100만원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나서 잠시 후 원고는 대주를 원고, 차주를 피고, 차용금 100만원, 변제기일 같은 해 8월 말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에 이를 피고에게 제시하여 그 서명을 받은 사실, 이를 계기로 곧 원·피고간의 관계는 급진전이 되어 처음으로 인천올림포스호텔에서 정교관계를 맺어지게 되었으며, 그 뒤에도 원·피고간의 한동안 내연관계가 계속되어 왔던 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땅을 산다는 것을 구실로 하여 피고로부터 금 50만원을 회수하여간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내밀한 생활을 지속하여 오면서 원고가 예상외의 고령임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고측 부모의 혼인반대에 부닥치게 되어 더 이상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할 뜻이 없음을 비추었던 바 그때마다 원고는 금전관계를 내세워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던 것이며,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를 끊고 헤어질 의사를 결정적으로 표시하자(위 금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개월 뒤) 원고는 잔금 5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영대의 일부증언과 원고의 본인심문결과 중의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의 교부행위는 단순한 소비대차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차라리 피고가 원고의 요구대로 혼인에 응하면 증여로 하되 만일 허혼하지 않으면 소비대차로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의 조건부 소비대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자를 유혹하여 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끼로 제공한 급여금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급여금은 혼인의 순결을 해치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것이며, 설사 이건 급여행위가 소비대차의 형식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전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여 그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이에 원판결을 취소키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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