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72나1027
판시사항
가. 권원없는 점유와 점유자의 선의 추정나. 본건에 관한 소가 재판상 화해로서 종결된 경우와 점유자의 악의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였다고 하여 점유에 대한 선의의 법률상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나. 본건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어도 재판상 화해로서 종결되었다면 위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참조판례
l974.6.25. 선고 74다128 판결(판례카아드 10747호, 대법원판결집 22②민125 판결요지집 민법 제197조(20)303면, 법원공보 495호7959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최윤정【피고, 항소인】 한국건설산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56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l2.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70.6.16.부터,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70.7.16.부터,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70.8.4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1970.l0.3.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70.11.24.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70.11.27.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l호증의 l,2(등기부등본), 갑 2호증(화해조서), 갑 3호증의 1 내지 4(영수증), 갑 5,6호증(사실조회회보), 피고가 공성부분 및 그 발송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최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7.2.25. 원고를 상대로 민사지방법원 67가2030호로써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본건 각 부동산이라고 표시한다)에 관하여 l964.8.20.원고 명의의 가등기 및 1964.10.13.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동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9.5.29. 본건 피고(그 사건 원고)승소의 판결을 얻고 동 판결에 대한 본건 원고(그 사건 피고)의 항소로 동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69나1,988호로 계속중 1970.5.12. 원·피고간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동 사건이 종료된 사실, 동 재판상 화해는, (1) 본건 원고는 본건 피고에게 l970.6.15.까지 금 2,000,000원, 1970.7.15.까지 금 5,000,000원,1970.8.15.까지 금 5,000,000원, 도합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본건 원고가 위 금원지급을 1회라도 불이행시는 본건 원고는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피고에 대하여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본건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시 본건 원고가 점유중인 본건 각 부동산을 본건 피고에게 명도한다. (3) 그 사건 원고의 그 밖의 청구는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화해조항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1970.6.15.에 금1,000,000원, l970.7.15.에 금 2,000,000원, 1970.8.3.에 금 2,000,000원, 1970.10.2.에 금 3,000,000원(위 각 일자에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한다), 1970.11.23.에 금 500,000원, 1970.11.26.에 금 500,000원, 도합 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 3,000,000원은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금원지급의무의 일부 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화해조항 (2)항에 기하여 1970.12.23. 원고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집행함과 동시에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도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피고가 위 화해조항 (1)항에 기하여 나머지 금원 3,000,000원의 지급청구를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동 (2)항에 따라 위 각 등기의 말소 및 명도집행을 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위 화해조항 (1)항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9,000,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피고등을 상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말소집행한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며, 또 피고를 상대로 본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금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가처분 결정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본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 피고는, 본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1964.8.13. 당시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인 소방기구와 금고등의 제조, 수리사업에 제공하고 있던 피고의 유일한 영업용 재산이었으므로 이의 처분은 피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 1964.8.13.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용운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없이 본건 각 부동산을 대금 8,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위 매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본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64.10.13.경부터 피고가 전 (1)항 기재와 같이 1970.12.23. 위 화해조서에 기한 명도집행의 때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였는 바, 위와 같이 위 매매가 무효인 이상 원고의 위 점유는 정당한 권원없는 점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동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바 있는 금 10,000,000원의 임대로 상당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바,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고, 원고의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시초부터 악의의 점유이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1964.8.13.자 원·피고간의 매매가 위와 같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및 명도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2030호로써 제기한 1967.2.25.부터는 원고의 위 점유는 악의의 점유가 된 것이라고 부인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1964.l0.13.경부터 1970.12.23.까지 본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부인하고, 가사 원고의 위 점유가 권원없는 점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본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동 점유사용의 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민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인 소방기구와 금고등의 제조, 수리사업에 제공하고 있던 영업용 재산이었던 사실, 피고(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용운)는 1964.8.13. 원고에게 피고 소유이던 본건 각 부동산을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동일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원을 수령하고, 1964.8.20.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964.10.13.까지 위 대금을 완급받은 후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회사는 본건 각 부동산 외에 싯가 금 4,000,000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기계는 당시 소외 김준성에게 담보로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각 부동산은 피고 회사의 영업용 재산의 거의 전부이었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폐지하는 결과로 되었던 사실, 피고는 본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주주총회를 열어 위 매도의 승인에 대한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64.8.13.자 원·피고간의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결여로 무효의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1964.10.13.경부터 1970.12.23.까지 이를 점유한 것은 정당한 권원없는 점유이었다고 할 것이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위 과실 중에는 점유물의 사용이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위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 당원의 민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1964.8.13.자 원·피고간의 위 매매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결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1967.2.25.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2030호로써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본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항기재와 같이 1969.5.29. 본건 피고(그 사건 원고) 승소의 판결을 얻고 동 판결에 대한 본건 원고(그 사건 피고)의 항소로 동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위와 같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1967.2.25.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원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위 소송사건에 원고(그 사건 피고) 패소판결의 확정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재판상 화해로써 종료된 이상, 민법 197조 2항에 의하여 원고의 위 점유를 위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가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점유사용의 이득은 원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를 취득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동 이득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동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위 화해조서 (2)항의 강제집행일인 1970.12.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그 밖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전부를 인용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초과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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