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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72. 10. 26.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1353

판시사항

구청장이 농지개혁법 및 도시계획법을 잘못 적용하여 분배할 수 없는 토지를 분배한 경우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구청장이 농지개혁법 및 도시계획법을 잘못 적용하여 분배할 수 없는 토지를 분배한 것은 결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은행【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752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6,600원 및 이에 대한 1971.8.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문), 갑 제3호증의 1,2(경락대금 교부표), 갑 제4호증의 1,2(부기문), 갑 제7호증(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확정증명원), 원심증인 손웅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1,2(영수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67.11.4. 소외 채규철에게는 동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종암동 77의 1 대 42평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정종만에게는 동인 소유의 같은 동 77의 81 대 42평과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각 극도액 금 7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67.1I.25. 각 금 5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인들이 변제기일에 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69.10.경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결과,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1970.4.29. 위 채규철에 대한 대여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금 361,805원 합계 금 861,805원중 그 일부 변제로 금 742,916원을, 1970.6.5. 위 정종만에 대한 대여원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금 384,568 원 합계 금 884,568원중 그 일부 변제로 금 745.380원을 각 수령한 사실, 위 피담보물중 각 대지는 원래 1949.6.21.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김창희가 경작하던 농지이었으나 그 소유자였던 소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사용목적변경허가를 받은 까닭에 그 법에 의한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나 1959.8.19. 농림부장관이 위 인허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위 고려중앙학원이 이의신청을 하여 아직 그것이 미결상태에 있었고 또 위 토지는 1939.9.18.자 조선총독부 고시 제756호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 , 제 2조 3항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1962.1.20. 도시계획법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 분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도시계획법 부칙 2항 같은 법 제2조 , 제17조 ,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할 수 없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성북구청장은 법을 잘못 적용하여 위 토지를 위 김창희에게 분배하고 1962.5.21.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를 하여주었고, 그 결과 그후 지목변경과 분할이 된 다음 종암동 77의 1 대 42평에 대하여는 소외 김동진을 거쳐 소외 채규철이, 종암동 77의 81 대 42평에 대하여는 소외 정종만이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채규철, 같은 정종만은 위 각 대지를 원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게 되어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되었던 사실, 그후 위 고려중앙학원이 소외 김창희, 김동진, 채규철, 정종만과 원고를 상대로 위 분배절차의 무효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9.10.21.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의 것이 되므로서 이를 기초로 진행한 위 임의경매도 모두 무효한 것이 되어 버리고, 따라서 그 경락인들도 경락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1971.8.14. 위 종암동 77의 1 대 42평 및 그 지상건물(소외 채규철 명의였던 것)에 대한 경락인인 소외 이학수에게 위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금 742,916원중 위 대지 부분에 관한 경락대금에 해당하는 금 454,500원을, 위 종암동 77의 81대 42평 및 그 지상건물(소외 정종만 소유 명의였던 것)에 대한 경락인인 소외 김수업에게 위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금 745,380원중 위 대지에 관한 경락대금에 해당하는 금 452,100원(이상 합계 금 906,600원)을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그는 위 성북구청장이 농지분배사무를 잘못 처리함으로서 금 906,60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성북청장이 농지개혁법 및 도시계획법을 잘못 적용하여 분배할 수 없는 토지를 소외 김창희에게 분배한 것은 결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 성북구청장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무효한 농지분배처분을 하고, 소외 김창희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이상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그 뒤 순차로 경료된 다른 소외인들 명의의 각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위 각 대지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취득한 후 같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경락대금을 취득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므로서 그 경락대금을 모두 반환한 원고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성북구청장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단의 다른 사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경락대금 합계액인 금 906,6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농지분배처분의 무효 여부는 당연히 분배기관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소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제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은 국가에 미칠 수 없고, 따라서 그 판결에 기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이 피고 주장의 위 판결 자체의 효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그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국가공무원인 성북구청장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송인 이상 이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피고는 가령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하여는 그 담보제공자인 소외 채규철과 정종만에게 청구할 것이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인과관계가있는 이상, 원고는 소외 채규철, 정종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직접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이니 피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도 위 대지를 담보물로 취득할 때에 그것이 분배상 하자 있는 땅이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6,600원 및 이에 대한 담보권 소멸 이후이며, 위 금원 반환일 다음 날인 1971.8.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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