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72나481
판시사항
해고당한 회사직원이 회사 캐비넷에서 절취한 예금증서와 인장을 이용하여 제3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 보관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해고당한 직원이 회사 캐비넷 속에 있는 예금증서와 도장을 절취하여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고 회사에게 그 보관상의 과실책임을 지우려면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함에 있어서 위 인장등을 절취당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절취당하면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73.2.26. 선고 72다255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최돈식【피고, 피항소인】 마인산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1654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87,000원과 이에 대한 1971.9.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서는 해고당한 직원이 캐비넷안에 있는 도장과 예금증서를 절취할 수 있겠금 그 도장과 예금증서를 보관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이건 편취로 인한 손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의 위 보관행위가 위와 같은 절취당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절취당하면 이로써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치 못한 경우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예견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로 찾아볼 수 없어, 이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므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배척함을 첨가하는 이외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당심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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