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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특별부판결 : 상고1972. 11. 29.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620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조항의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나라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다는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의 면책 사유로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1973.2.26. 선고 73다3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남춘 외 2인【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575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남춘, 박상춘등에게 각 돈 1,297,937원, 원고 박선희에게 돈 798,9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산하기관의 북부산 우체국 직원인 소의 김달제가 부산관 1-56호 찝차에 우편물을 싣고 부산시 범일동 우체국을 출발하여 북부산 우체국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1972.1.5. 18:45경 같은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55에 있는 북부산 수도사업소 앞길을 통과하다가 마침 그 길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망 이낙실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서 말한 사고는 그 지점이 차량의 내왕이 아주 빈번한 폭 24미터의 6차선인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그 양쪽에서 버스 정류장이 있어 횡단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하는 차량의 뒷면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나타날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함은 물론 때마침 어두워지면서 이슬비 마저 내려 길이 미끄러운데다가 교차하는 차량들과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더 한층 주의 깊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를 소홀히 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이 운전한 과실로 말미암아 위 소외 망인이 교차하는 버스 뒷편에서 나타나 길을 건너려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다발성 골절상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그 익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 사고지점의 전후방에 횡단보도 및 육교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위 지점을 횡단하던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므로서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의 과실도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김달제에 대한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사유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선임감독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이행하였던가에 대하여 따져 볼 것 없이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그 손해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원용애, 정을임 등의 각 증언(증인 원용애의 일부증언은 믿지 않는다)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소위 망인은 1927.5.22.생으로 이건 사고 당시는 44세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여자로서 10여년전에 남편을 여의고 옷가지 행상 등을 하면서 매월 약 20,000원의 수입으로 그 자녀인 원고 등을 부양하여 오고 있었으며 그 자신의 생계비로 매월 7,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위 원용애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을호 각 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44세 남짓한 여자의 평균 여명이 약 27.53년이며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살아서 여전히 행상을 한다면 적어도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당원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평균 여명 기간 내에 55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원고를 스스로 구하는 124개월 동안 위 인정과 같이 행상에 종사하여 매월 20,000원의 수입을 얻고 그중 7,000원을 생계비로 쓴다면 매월 돈 13,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앞으로의 위 124개월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위 수입상실의 금원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고 있어 연 5푼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1,297,314원(원미만은 절산) {(20,000-7,000원)×99.7934.5323}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돈 750,000원으로서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은 그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이 그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박남춘, 박상춘 등에 대하여는 각 300,000원씩을, 원고 박선희에 대하여는 돈 150,000월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들은 약 10년전에 아버지를 여위고 편모의 슬하에서 자라나다가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고아가 되는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위 망인의 연령, 교육, 재산 및 과실정도와 원고들의 연령, 가정환경등 일제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자에 따라 원고 박남춘, 박상춘등에게는 각 돈 400,000원, 원고 박선희에게 돈 250,000원 및 이사건 발생 후이고 원고들의 스스로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6.1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건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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