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71노1155
판시사항
기부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법률 2241) 72조 4항의 의례적 행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971.2.19.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10,000원을 기부하였다 하여도 그 기부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72조 4항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김판권【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고합104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입후보자의 형제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후보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이건 기부행위는 그 방식이나 금액대상으로 미루어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 만원을 기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기부행위 당시인 1971.2.19.에는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김이권은 국회의원 선거법 72조 2항에 규정된 입후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리고 가사 검사의 논지와 같이 피고인이 입후보되려는 자인 공소외 김이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뜻으로 공소하였고(즉 국회의원선거법 72조 1항 위반)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영산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한 것은 같은 법 72조 4항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인정과정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또는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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