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72노857
판시사항
외국환(미군표)을 취득한 같은 날에 구속상태에 들어간 자의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의무위반의 책임
판결요지
미군표를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은행에 보관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미군표를 소지하게 된 날 바로 체포되고 위 미군표가 압수되었다면 그 후에 위 법정기간이 도과된 것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 제35조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차철영【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2고합7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헤로인 분말 23봉(증제1호)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은 무죄【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군표 10딸라권 1매를 취득한 때로부터 소정절차를 밟을 법정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체포되고 위 군표가 압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여 죄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빼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 마약법 제60조 제1항 , 제6조 제5호 , 형법 제35조 , 제42조 , 제57조 , 마약법 제70조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2.3.29. 15:00경 경기 송탄읍 신장리에 있는 양품점앞 길에서 대외지급수단인 미군표 10딸라권 1매를 줏웠던 바 이를 당국에 보관, 또는 매각하거나 등록 또는 예치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평택경찰서근무 경사 이규옥 외 3명 작성의 검거보고와 같은 서 근무 순경 이권우 외 1명 작성의 압수조서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미군표를 습득한 바로 같은 날에 체포되어 같은 날 21:30에는 위 미군표가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재무부고시 제519호, 외국환관리규정 제59조 제1항 1호, 제2항 1호, 제4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미군표를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소지하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은행에 보관하게 하도록 되어있는 바,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미군표를 소지하게 된 날 바로 체포되고 압수된 것이므로 위 법정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며 그 후에 위 기간이 도과된 것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죄로 되지 않음이 뚜렷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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