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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73. 3. 1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2512

판시사항

지입차주의 승낙에 의하여 운전수가 자신의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중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의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차량운전수가 지입회사의 피용자로서 지입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지입차주의 승낙을 얻으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상 지입차주의 승낙을 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예비군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던중 사고를 낸 경우 그 차량운행은 지입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양재일 외 1명【피고, 항소인】 대륙운수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1가합116 판결)【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양재일에게 금 1,594,363원, 원고 변상순에게 금 1,494,363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조중환이 1971.7.26. 16:00경 피고소유의 경기 영 7-1152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경기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에서 같은면 주원5리를 향하여 국도를 따라 가던중 위 주원5리에 있는 약 15도 커브지점에서 위 차량을 전복시켜 동 차량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양동석으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하고 그 이튿날 02:30경 사망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본건 사고의 경우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본건 사고가 소외 양동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운전수 조중환이 위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피고회사에 이른바 지입한 차량이고 본건 사고 발생당시 위 조중환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운수회사인 피고의 영업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당시 위 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교통사고증명원)의 기재내용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조중환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는 소외 유종목이었고 동인이 위 차량을 피고회사에 지입한 사실, 위 차량의 운전수인 위 조중환은 1971.7.26. 09:00경 차주인 위 유종목의 승낙을 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포천군 창수면 면사무소에 이르러 예비군 기회교육을 마치고 같은날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관계로 같이 교육을 받던 소외 양동석등 40여명의 예비군들이 위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여 부득이 이들을 태우고 같은면 주원5리를 향하여 오던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관섭, 당심증인 유종목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한다), 운전수인 위 조중환이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또 피고회사에 있어서는 지입차주의 승낙을 얻으면 그 차량의 운전수가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실이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본건 사고당시 위 차량운행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자동차의 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소외 양동석의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본건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갑 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전오복, 조중환, 이상진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조중환이 사고당일인 1971.7.26. 15:30경 예비군 기회교육을 마친 후 경기 포천군 창수면 면사무소에 두었던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면 주원 5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출발하려 할때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곳으로 가는 다른 차편이 없었으므로 같이 교육을 받고 귀가하려던 소외 양동석을 포함한 예비군 40여명이 위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위 조중환은 위 차량이 노후하였고, 또 노면이 미끄러운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예비군들이 무작정 적재함에 올라타므로 이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여 가다가 15도 커브지점인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조중환이 진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또 소외 양동석을 포함한 예비군들이 앉지 아니하고 서 있다가 커브지점을 돌때 적재함 한쪽으로 쏠린 탓으로 위 차량이 전복되는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소외 양동석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동 소외인이 위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다음 피고는, 본건 사고후 위 양동석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대간첩작전 원호규정에 의한 조위금 200,000원이 지급되었고, 또 피고가 원고들에게 조위금 3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들은 피고와의 간에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피고간에 피고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본건 사고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대간첩 원호대책위원회로부터 조위금 200,000원, 피고로부터 조위금 3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도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이는 모두 본건 위자료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재산상 손해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호적등본), 갑 5호증의 1 내지 9 (자동차운전면허증), 갑 6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영수, 전오복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양동석은 1945.2.22.생으로서 본건 사고로 인한 사망 당시 26세 5월 남짓된 건강체를 가진 남자이던 사실, 당시 기준의 동인의 여명은 42년 남짓되는 사실, 동인은 보통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얻고 있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여명범위내이고 또 그때까지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55세까지인 원고들 주장은 28년간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매월 소득세액등을 공제하고 최소한도 원고들 주장의 금 2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동인이 위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생활비로서는 매월 금 5,000원 정도를 소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동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28년간 매년 금 180,000원{(20,000원-5,000원)×12}씩의 얻을 수 있었을 순수입을 상실하여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소외 양동석의 사망당시 기준의 일시금으로 청구하므로 위 손해액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위 당시 기준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3,099,798원(180,000×17.2211) 임이 명백한데, 앞에서 본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소외 양동석의 과실을 참작하면 이를 금 1,500,000원으로 감액인정함이 상당하고, 동인의 피고에 대한 동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인의 부인 원고 양재일에게 금 1,000,000원, 모임 원고 변상순에게 금 500,000원씩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 본건 사고로 인한 소외 양동석의 사망으로 동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격심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바 있는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위 소외인의 과실의 정도, 원고들이 피고등으로부터 앞의 각 조위금을 받은 점, 원심증인 김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생활정도등 외에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각 금 100,000원으로써 위 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양재일에게 금 1,100,000원, 원고 변상순에게 금 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본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인정되는 1972.2.14.부터 각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인용하고, 그밖의 청구는 부당하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박창래 목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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