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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3. 5. 10. 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2나803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함으로써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된 경우 후일 청산인을 추가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가 해산된 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함으로써 청산인의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게 되었더라도 후일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추가선출하여 종전의 청산인이 대표청산인이 되었다면 그 하자는 추인으로 인하여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

참조판례

1949.3.22. 선고 4281민상361 판결(판례카아드 540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39조(1)260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동주조주식회사【피고, 항소인】 평화산업합자회사 외 3인【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765 판결)【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평화산업합자회사는 별지 제1-6목록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2.11.30. 접수 제11268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6.30. 접수 제31036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3) 피고 3은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4.30. 접수 제19350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4) 피고 4는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4.30. 접수 제1934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6.30. 접수 제21037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5) 피고 5는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71.4.30. 접수 제19349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회사 대표자는 2인이상의 청산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에서 선출된 대표청산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 적격이 없어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산회사는 2인이상의 청산인으로 청산인회를 구성하여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표청산인만이 청산회사를 대표하되 그 청산인의 선출은 특단의 경우가 아니면 해산되기 전의 이사가 그대로 청산인이 되고 그 대표이사는 대표청산인이 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3, 제10,11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의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사가 해산하기전 대표이사는 소외 1, 이사는 소외 2. 소외 3이었는데도 불구하고(부존재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5, 소외 6 등으로 일시 등기된 바 있으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정되었음) 1964.12.31. 해산하여 1968.12.22.에 있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소외 1만을 청산인으로 선출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3.4.24.에 이르러 청산인으로 이사였던 소외 3을 추가 선출함과 동시에 위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해산전의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의 수에 구애됨이 없이 대표청산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동인이 1인의 청산인으로서 원고회사를 대표한 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1973.4.24.에 이르러 2인의 청산인으로서 청산인회가 구성되고 위 소외 1이 대표청산인으로 된 이상 1인청산인이 대표청산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인으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목록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회사의 소유이던 것이 피고등 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 및 위 9호증의 1-3, 제10,11호증등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부동산중 별지 제1-3목록의 대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논 477평과 (주소 2 생략) 대 405평이, (주소 1 생략) 대 882평으로 지목변경과 동시 합필이 되었다가 분할되면서 생겨난 땅으로서 소외(1심피고) 7이 위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60타489호로 진행된 경매절차의 경락인으로서 1962.8.11.에 있은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등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앞서와 같이 각 경료하였던 것이나, 위 소외인명의의 등기원인이 된 위 경락허가결정은 부산지방법원 69사7호 준재심사건 결정으로 취소되고, 동 결정은 항고심, 재항고심을 거쳐 1972.3.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등은 첫째 위 경매당시 채무자겸 소유자인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등기부상 소외 4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인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얻은 경락허가결정은 정당한 것이고, 설사 위 경매절차에 원고회사의 대표자에 관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어 이로 인한 위 소외 7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의 대표자 적격이 없는 위 소외 1을 대표자로 한 준재심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준재심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 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피고등의 위 주장사실은 그 어느 것이나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 7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경락허가결정이 준재심사건의 결정으로 취소되므로서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인바,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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