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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3. 5. 24.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2나816

판시사항

피고은행과 거래 없는 자가 그 은행의 협정필인이 날인된 어음용지를 취득하여 어름을 발행한 경우 피고은행이 협정필인의 외관을 신뢰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협정필인은 어음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뜻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어음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사이의 절차를 필하였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되었다 한들 이로 인한 손해와 협정필인의 날인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철강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285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같은 을 제10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1.10.27. 소외 한창강재주식회사에 금 2,972,318원 상당의 주철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조로 위 회사발행의 당좌수표 4장을 교부받는 한편, 그 담보조로 1971.10.29. 소외 3 발행의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72.1.27, 발행지 부산시, 지급장소 피고은행 부전동지점, 그 표면에 대한금융단협정절차필인(이하 협정필인이라 약칭함)이 날인된 약속어음 1장을 위 회사로부터 배서 양도받은 사실, 그후 위 대금조로 받은 4매의 당좌수표가 부도되므로 위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발행인 소외 3이 피고은행 부전동지점과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소외 3이 발행한 약속어음 용지는 위 지점에서 1971.10.28. 그 거래처인 소외 4에게 어음용지 10매 철 1권의 각 장에 협정필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중의 1장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금융기관이 약속어음에 협정필인을 압날 교부할 때에는 먼저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날인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는 피고은행 직원이 만연히 협정필인을 날인한 백지어음 용지를 남발한 결과 피고은행과는 하등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3이 수중에 그 1매가 들어가게 되어, 동 소외인에 있어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케 된 것이므로 피고은행으로서는 동 어음에 날인된 협정필인의 외관을 신뢰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은행 부전동지점과 거래관계가 있으리라 믿고, 이를 수취한 원고에 대하여 동 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한 그 액면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에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협정필인 제도는 어음교환업무를 간소화하고, 은행간의 금리손실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규약으로서, 당좌거래처가 어음을 교환에 회부하기 위하여 협정필인의 압날을 요구할 때에는, 거래실적을 참작하여 압날 교부하나, 실제로는 은행에서 백지어음 용지에 날인 교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서, 이에 따르면 협정필인은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뜻은 전혀 없는 것이고, 단순히 어음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사이의 절차를 필하였음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협정필인제도의 본질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을진대 원고가 물품대금조로 받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되었다한들, 그 부도로 인한 손해와 협정필인의 날인 행위와 사이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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