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72나2678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징수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전치절차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이 위법무효임을 이유로 징수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에 관한 지방세법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5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갱생보호회【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3773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8,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임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지방세법 58조 3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재조사결정이 확정되었고 또 위 기간의 위배가 없다해도, 국무총리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단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았으니 위 부과처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원고가 자진하여 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이상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과세부과처분이 위법무효임을 이유로 피고가 징수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이 소송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에 관한 지방세법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등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또 원고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니 본소로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의 갱생회관 건물취득에 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로서 1970.5.30. 금 2,180,000원 및 독촉수수료로서 금 218,000원 도합 금 2,398,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여 1972.6.7. 이를 징수한 사실 및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 10조, 4조 1항 10호에 해당하는 갱생보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취득세조사서) 을 8호증(등기부등본) 을 9호증(전세권설정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위 갱생회관 건물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15층의 연건평 2,016평의 건물로서 원고가 이를 1970.3.30. 신축 취득한 것으로서 그 전인 1969.12.31. 소외 원호처에게 위 건물중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연건평 1,167.49평을 임대하여 이를 위 원호처가 임차사용하였다가 1972.2.10.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세면제대상 법인인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같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의하여 징수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니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1.12.29. 개정전법률) 10조에 의하면 같은법 4조 1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4조 1항 10호에는 원고법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한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같은법 1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취득세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부당 징수함에 의하여 그 금액상당을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서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겠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항변하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는 조세감면규제법 10조 1항에는 그법 4호 1항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본건 건물을 원호처에 임대하였으니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법조소정의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키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는 면제 제한은 1971.12.29.의 개정법률(법률 제2332호)에서 비로소 규정되었을 뿐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때에 시행되던 위 개정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사후에 제정된 법률의 규정을 내세워 위 부과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실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또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에 계기법인으로서 일응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2조는 그 법률이 타법령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타법령과 상호보완적용하는 것을 용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지방세법과도 상호보완 적용함이 마땅하므로 원고는 공익을 위한 단체이니 지방세법 107조 1호에 해당되어 같은조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본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펴본다. (가) 보호회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법 32조에 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면세조치하고 그후 1966.1.1.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는 한편 부칙 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당시 이 법과 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실효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그리고 (나) 조세감면규제법(1971.12.29. 개정이전법률) 10조 1항, 4조 1항과 지방세법 107조 1호를 대비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특정 규정하면서 아무런 제한없이 그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면제규정이며 위 지방세법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한 용도부분에 비과세규정에 불과한 점과 (다) 앞서와 같이 1971.12.29.의 조세감면규제법 10조 1항에 의하면 개정전에는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하여 온 것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개정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위 지방세법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본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고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 10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 또한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과세금액을 자진하여 납부하였으니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4호증(부과취소청구등), 을 6호증(심사청구), 을 5,7호 각증의 1,2(심사청구결정등)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취득세납부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나 소외 국무총리, 감사원등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의 결과, 부과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것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원고의 본건 취득세납부가 그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자진하여 납부하였다거나 그밖에 특단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청구권이 없다는 위 주장도 실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금 2,398,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8.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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