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모조품제작금지청구사건
72나2867
판시사항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제작한 대야와 피고가 제작한 대야는 전자가 내부에 무궁화 난초잎 도형을 각입하였음에 대하여 후자는 내부에 복주머니와 공작새를 각입하고 있어 그 점이 서로 다르나 이는 의장적 요지가 아니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장적 요지로 볼 수 있는 대야 상단주연을 권곡 형성한 점에 있어 양자가 동일하다면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대야의 그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있어 양자는 유사의장으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3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한수【피고, 항소인】 손종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2가합273 판결)【주 문】 제 1심판결중 돈 379,500원과 이 돈에 대한 1972.10.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의 의장등록 제2196호 스텐레스방자형 대야의 형상모양 결합의 모조품제작, 판매 및 확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과 이 돈에 대한 1972.10.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장등록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최완주가 1965.4.20. 상공부특허국에 대야의 외주연을 권곡 형성하고 대야내부 저변에 무궁화와 난초 꽃잎을 각입한 "스텐레스방자형대야의 형상모양의 결합"(다음부터 위 의장이 표현된 대야를 이 사건 대야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의장등록출원을 한 결과 등록할 것으로 확정되어 그해 6.11. 제2196호로서 의장등록된 사실과 원고가 위 의장등록권을 소외 최학주를 거쳐 양수한 후 1970.3.12. 특허국 접수 제19호로서 그 등록을 마치고 이어 이 사건 대야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대일스텐공업사를 경영하며 대야내부에 복주머니와 공작새를 각입한 스텐레스방자형대야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스텐레스대야를 실시(제조, 판매, 확포)하므로써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으로 원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대야의 표현된 의장과 피고가 제조한 대야의 의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박병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감정서)의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공소장)의 기재부분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조한 대야의 내부에는 무궁화, 난초잎 도형을 각입하고 피고가 제조한 대야의 내부에는 복주머니와 공작새가 각입되어 있는 점이 다르나, 이는 의장적 요지가 아니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장적 요지로 볼 수 있는 대야 상단주연을 권곡 형성한 점에 있어서 양자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양자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대야의 그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있어 양자는 유사의장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을 제1호증(감정서)의 기재나 당심증인 박정환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 내지 7호증, 9호증 내지 14호증만 가지고는 위 인정을 뒤집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의장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므로써 원고권리인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인즉, 이와 같은 의장권 침해를 전제로 하여 모조품의 제작, 판매 및 확포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 다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고,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권은 특허국에 비치된 의장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또 특허국은 이와 같이 등록된 의장권을 의장공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문제의 대야를 제조함에 있어 마땅히 의장등록원부 및 의장공보를 잘 알아보고 남의 권리에 속하는 의장을 표현한 대야를 제조하지 않는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터인데, 피고는 이에 이르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하였고, 달리 피고에게 선의, 무과실이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위 을호증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의장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가 원고 의장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대야를 판해함으로서 얻은 이익상당이라고 볼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증인 이종수의 증언에 을 제8호증의 기재부분을 모아보면, 피고는 1972.3.5.부터 가처분이 내려진 1972.7.28.까지 대야를 제조하였고, 그 기간중 생산된 대야를 1972.3.5.경부터 1973.2.8.경까지 11개월동안 매월 평균 750개씩 1개에 평균 돈 800원씩 받고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갑 제8호증인 가처분목록에 의하면, 피고경영 공장에 현존한 제품 및 기계에 대하여서만 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 기계와 남아 있는 제품만 가지고는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증인 최완주의 증언을 제외하고 바로 원고주장의 생산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인정에 반한 을 제8호증의 일부기재와 원고의 남편인 증인 최완주의 증언부분 및 같은 박정환의 증언부분(피고가 1972.1.15. 이전에 감정을 의뢰한 듯이 진술하고 있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증인 최완주의 증언중 당원이 믿는 부분에 원고 변론취지를 모아보면, 대야 1개의 원가(제조비용 및 세금등)가 돈 754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보면, 750개×11(개월)=8,250개(800원-754원)×8,250(개)=379,500원 돈 379,500원 임이 계산상 뚜렷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돈 379,500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동액상당 즉 돈 379,5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돈 379,500원과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날인 1972.10.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법정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손해배상부분에 있어서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당원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할 것인즉, 피고의 항소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기홍(재판장) 임순철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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