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1나271
판시사항
부동산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가처분의 집행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66.5.24. 선고 66다605 판결(판례카아드 134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81)517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망 허성호 외 2명【피고, 항소인】 박태규【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70가1761 판결)【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김원봉, 동 안정순에게 각 돈 720,000원, 원고 망 허성호 소송수계인 허원식에게 돈 196,362원, 동 서진찬, 동 허정애에게 각 돈 65,454원, 동 허영식, 동 허이식, 동 허천식에게 각 돈 130,90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0.9.20.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원봉, 동 안정순에게 각 돈 796,666원, 원고 망 허성호, 소송수계인 허원식에게 돈 217,272원 동 서진찬, 동 허정애에게 각 돈 72,424,원, 동 허형식, 동 허이식, 동 허천식에게 각 돈 144,848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송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별지목록기재 자동차가 원래 소외 합자회사 통일운수사 소유명의의 자동차이던 것을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67가30호에 의한 집행력있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정본에 기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락받아 집행법원의 인도명령으로 1967.11.7.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7호증, 을 1호증의 5, 동 2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문제의 자동차가 피고의 소유로 위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인데 위 경매의 기초된 앞의 제소전 화해는 원고들과 위 소외회사가 통모하여 한 허위의 채무명의로서 이에 기하여 한 위 경매를 무효라고 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일방,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결정을 받고 1967.12.20.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에서 피고가 위임하는 집달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 감수케 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달 29 피고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이 되어 위 가처분이 각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처분의 집행채권자인 피고가 원고가 된 위 본안소송의 1심(대구지방법원 68가746호)에서 실체상의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당원 68가703호)에서 역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1970.6.30. 대법원(70다564호)에서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므로서 피고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앞서 가처분신청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는 당연무효이고, 이를 믿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가처분집행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한 주장을 하나 이 점에 대한 을 1,2호증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못되고 달리 피고가 위 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위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그 기간중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위 자동차에 대한 가처분집행은 감수보존명령이 집행된 1967.12.20.부터 위 본안판결이 확정된 1970.6.30.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1심증인 김종림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순수익은 돈 1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한복우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그들이 청구하는 위 집행기간내인 1968.1.1.부터 1970.1.1.까지 24개월간 위 인정범위내에서 원고 스스로 청구하는 매월 수익손실금 90,000원을 합한 돈 2,160,000원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인한 2,160,000원을 원고들의 채권균등비율에 따라(원고 망 허성호의 소송수계인들은 동인의 채권지분중 법정상속분)원고 김원봉, 동 안정순에게 각 돈 720,000원, 원고 망 허성호의 소송수계인 허원식에게 돈 196,362원(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동 서진찬, 동 허정애에게 각 돈 65,454원, 동 허형식, 동 허이식, 동 허천식에게 각 돈 130,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8.20.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2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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