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71나2595
판시사항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유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사 교통사고의 확대된 피해자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확대된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박종기【피고, 피항소인】 천우운수합자회사 외 1명【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시호【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0가합720, 70가단166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천우운수합자회사에 대한 부분중 다음 제3항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판결의 피고 최시호의 패소부분중 피고 최시호가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천우운수합자회사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판결의 피고 조상우, 동 최시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 천우운수합자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최시호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천우운수합자회사 사이의 1,2심을 통한 총비용의 2/3는 원고의, 1/3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최시호사이의 1,2심을 통한 총비용의 2/3는 원고의, 1/3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조상우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681,056원 및 이에 대한 196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이 유】 1. 피고 천우운수 합자회사, 동 최시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1969.11.12. 피고 천우운수 합자회사(이하 피고 천우운수라고 약칭한다) 소속 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고 인천시 숭의동 426 소재 피고 최시호 경영의 숭의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진단서), 동 제5호증(사고확인증명),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전부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공소장), 동 제7호증(검증조서), 동 제8호증(도면)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정우구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당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천우운수소속 운전수인 소외 김덕진이 1969.11.12. 오후 9시경 경기 영 1-2053호 코로나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에서 부평쪽으로 시속 약 45키로미터 속력으로 가다가 인천시 숭의동122 대신주유소앞에 이르렀을때 전방 15미터 가량 지점에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중앙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도 감속조치를 취하거나 일단정지를 하여 위험을 피하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경적만 울리면서 가다가 위 자전거를 피하려고 도로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편으로 핸들을 꺾다가 때마침 위 차량을 피하려고 같은 쪽으로 방향을 돌리던 원고의 위 자전거를 위차량의 앞밤바로 들어받아서 동 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료기간 5개월을 요하는 왼쪽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한 사실, 위 사고 후 원고는 피고 최시호가 경영하는 숭의의원에 입원하여 1969.11.20.경동 의원에 근무하던 피고 조상우로부터 골유합수술을 받고 상처부위에 기브스를 부착한 사실, 위와 같은 정도의 상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5-6개월 정도면 골유합의 완성되고 골유합이 되면 상처부위에 부착한 기브스를 제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의사는 상처부위의 정면과 측면을 엑쓰레이 사진으로 투시하여 완전접골여부를 확인한 다음, 기브스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최시호는 1970.3.31. 원고의 위상처부위의 정면만을 엑쓰레이 사진으로 투시한 채 골유합부전인 것을 완전접골된 것으로 가볍게 단정하여 원고의 상처부위에 부착된 기브스를 제거하고 원고에게 운동지시를 하는 한편, 퇴원지시를 한 사실, 그로부터 원고는 위 의원에 10여일간 계속 입원하고 있다가 1970.4.12. 퇴원할 무렵 환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접골의 불완전으로 지연 치유 골절의 상해가 생기여 부득이 1970.7.25.인천도립병원에 입원가료를 받았는데, 동년 8월경부터 골수염이 병발되었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산소절단공으로 종사하던 원고는 당초 동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약 15퍼센트 정도의 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었는데 사고후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골수염이 병발되므로인하여 약 27퍼센트 정도의 그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어긋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 원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중 일부, 원심 감정인 김진영의 감정결과 중 일부 및 원심에서의 피고 최시호에 대한 본인 심문결과는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엎을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천우운수의 피용자인 소외 김덕진의 피고 천우운수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인하여 발생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상해를 입어 약 15퍼센트 정도의 산소절단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었는데 동 사고후 피고 최시호의 의사로서 요구되는 원고에 대한 통상의 치료방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상해가 치유되지아니하고 병발증이 발생하여 원고가 약 27퍼센트 정도의 위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그 결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1차적 손해가 피고 최시호의 위 진료상 과오(진료사고)로 인하여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천우운수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1차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 최시호는 위 진료사고로 인한 확대된 원고의 손해부분에 대하여각각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1차적 손해는 위 진료사고가 있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최시호는 원고의 1차적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손해중 위 진료사고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 천우운수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의 상처는 의사의 적절한 치료에 의하여 치유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의사의 통상적인 치료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교통사고후 원고의 상해가 위와 같은 피고 최시호의 진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여 원고의손해가 확대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이례에 속하는 사실이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외의 손해로서 가해자의 배상범위외라 할 것이므로, 가사 위 교통사고와 확대된 원고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확대된 원고의 손해부분은 위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피고 천우운수측의 손해배상의 범위외라 할 것이다. 한편, 위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에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함부로 차도의중앙선을 따라 진행하여 차량의 진행을 곤란케 하고 운전수의 방향선택에 혼란을 가져오게하는등의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위 교통사고후 원고가 1970.5.경 위 지연치유골절을치료받음에 있어 의사의 지시를 어겨 함부로 병원밖을 나와 다니므로서 기브스가 이완되게하는등의 원고자신의 치료상의 과실도 경합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의 손해(확대된 손해)중 피고 천우운수, 동 최시호가 각각 책임지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각 그 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피고 천우운수, 동 최시호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위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가 다시 위 진료사고로 상해가 치유되지 않고 골수염이 병발하여 앞으로의 그 치료비 및 부수비용으로 도합 금 788,5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며, 원고에 대한 치료는 1973.3.26.현재 대체로 종결된 것으로 앞으로는 더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사건 교통사고 및 진료사고로 인한 상해 및 병발증을 치료함에 이미 소요된 치료비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고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주장입증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와 같은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등에 대한 배상청구를 함은 부당하다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원심증인 유태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노임지급증명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원고는 1949.1.7.생의 남자로서 그 나이가 1970.3.31.현재 21세 남짓여 된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인천제철소에 산소절단공으로 종사하면서 1일 평균 금 1,500원의 임금을 받았던 사실, 산소절단공은 55세가 될때까지 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0세 남짓이 되는 것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며, 원고가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어 약 15퍼센트정도의 산소절단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가 위 진료사고로 인하여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생계 약 27퍼센트 정도의위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후 원고주장의 25세때부터 그 평균여명내인 55세때까지 30년간 산소절단공으로서 매월 금 34,833원(1,500×25-소정소득세약2,667원)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5퍼센트의 그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위 기간동안 매월 얻을 수 있는 위 수입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5,22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위 기간동안 매월 발생하는 위 금 5,224원 상당의손해액의 총계가 원고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1차적인 손해액이라할 것이며 이를 위 교통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현가를 구하면, 금 1,002,349원{5,224×12=62,688원…1년 손실, 62,688×(19.5538-3.5643)=1,002,34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교통사고 후 위 진료사고로 인하여 다시 약 27퍼센트 정도의 그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위의 기간동안 매월 얻을 수 있는 위 수입금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9,404원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위 기간동안 매월 발생하는 위 금 9,404원 상당의손해액의 총계가 원고의 확대된 손해액 전부라 할 것이며, 이를 위 교통사고일을 기준으로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구하면,금 1,804,383원{9,404×12=112,848……1년 손실, 112,848×(19.5538-3.5643)=1,804,383}이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천우운수가 원고의 1차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지급할 금원이 금 1,002,349원이 되고, 피고 최시호가 확대된 원고의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지급할 금원이 금 802,034원(확대된 원고의 손해액 전부인 금 1,804,383원에서 원고의 1차적손해액인 금 1,002,349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교통사고후 치료과정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던 점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피고 천우운수는 금 600,000원을, 피고 최시호는 금 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서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조상우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고의 청구중 이 부분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판결이유란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천우운수는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교통사고 다음날인196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최시호는 금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자료 사고 다음날인 1970.4.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문에 대한 원고의 이 청구는이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피고 조상우에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의 피고 천우운수에대한 부분중 당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나머지는 정당하므로그 부당한 부분은 취소하고 동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196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판결의피고 최시호에 대한 부분중 당심의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고, 나머지는 정당하므로 그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판결의 피고 조상우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의 피고 천우운수에 대한 부분중 당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나머지는 정당하므로 그 부당한 부분은 취소하고 동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1.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판결의 피고 최시호에 대한 부분중 당심의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고, 나머지는 정당하므로 그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판결의 피고 조상우에 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판결의 피고 최시호, 동 조상우에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천우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항소중 일부와 피고최시호의 항소중 일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