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도청구사건
72나2471
판시사항
몰수판결의 소유자에 미치는 효력 및 나라가 자동차를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간중 그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자동차가 밀수품운반에 제공되었다 하여 압수된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몰수판결의 피고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밀수행위에 가담또는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효력이미치니 아니하는 것인데 국가가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차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므로서 그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그 자동차자체를 반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의 반환은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능한 것이므로 국가는 반환불능당시의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가격상당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건양기업주식회사【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399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가 원고에게 금 5,211,000원 및 이에 대한 1972.4.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을 1,2심 모두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 송달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별지목록 기재의 차량 2대가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1고단 제1354호 피고인김창기, 동 이구범, 동 문춘기, 동 박흥준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서 밀수품운반에제공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1972.3.3. 동 법원의 위 김창기외 3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몰수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자동차등록원부), 동 제6,7호증(기록표지 및 공소장), 동 제9 내지 12호증(각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압수조서등본), 원심증인 손수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군화작업일보), 동 제4호증의 1,2(각 운송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대륙운수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동 회사소유 명의로 등록되여 있었는데, 원고가1971.7.10.경 동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동년 12.31.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소유명의로 명의변경등록을 필하여 동 차량이 원고소유로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소속 운전수인위 김창기 외 3인이 1971.11.2. 원고로부터 의정부시소재 미군부대에도 군화를 운송하라는지시를 받고 군화운송을 하게됨을 기화로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군화를 수송하는 이사건 차량에 밀수품을 적재하여 운반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동년 12.17 위 차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1972.3.3. 위 법원이 선고한 위 김창기외 3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몰수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대한 반증이 없다. 그런데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대상물품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외의 제3자소유인때는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몰수대장물품소유자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몰수대상 물품의 소유자가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관련이 된때에 한하여 몰수판결의 효력이 그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의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에서위 김창기외 3인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김창기 외 3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차량에 대한 위 법원의 몰수판결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차량에 대한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추정되는 갑 제5호증(사실증명원)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차량을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동안, 동 차량에 대한 도로운송차량법소정의 검사절차를 필하지 아니하여 차량관계당국이 1972.4.12. 위 차량에 대한 검사절차를 필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 동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차체자체를 반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차량을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 반환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능케 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의 반환이 불능케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환불능당시의 이사건 차량의 싯가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원심 및 당심증인 김동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감정서)의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종합하면, 이사건 자동차의 1971.12. 당시의 싯가는 금 5,211,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차량의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된 1972.4.12.에 가장 가까운 1971.12. 당시의 이사건 차량의 싯가 상당액인 금5,211,000원과 이에 대한 1972.4.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고, 이 부당한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중 일부는 이유없으므로 이 부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