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2나2218
판시사항
국유임야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8·15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국유임야는 산림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처분할 수 있을 뿐인데 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42조의2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피항소인】 이창순외 2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3928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권용하는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9.8. 서울민사지방법원영등포등기소 접수 제35214호로서 한 1967.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별지 3,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9.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984호로서 한1967.9.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창순은 별지 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2.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49호로서 한 1964.1.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양재필은 별지 3,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2.2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50호로서 한 1963.9.27.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별지 1,2,3,4목록 기재 부동산이 등기부상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들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4, 같은 2호증의 1 내지 4, 같은 3호증 내지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8.15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국유 임야로서 산림법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영등포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1964.1.17.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이창순에게, 1963.9.27. 별지 3,4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양재필에게 매도하고, 각 매매를원인으로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결국 영등포세무서장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소관청인 산림청장이 1970.6.8.경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영등포세무서장의 매각 행위를 추인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1,2 같은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증인 김승기의 증언을 보태어보면, 산림청 소관의 재산을 권한없는 다른 기관이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가1967.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적법하게 처분된 것으로 처리하되, 1967.1.1. 이전에 처분된 재산이라도 1970.8. 당시 소송계류중인 것은 위 행정조치에 관계없이 법원에 판결에 따르기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70.8. 이전인 1970.4.3.에 원고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으니 결국 이사건부동산은 위 구제 조치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별지 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이창순의, 별지 3,4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양재필의 각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2,3,4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피고 권용하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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